9월의 끝자락입니다. 당장 월요일 30일이 지나면 10월입니다. 10월
이면 슬슬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공기업들은 연례
행사인 국회 국정감사를 수감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의원실에서 각종 자료요구 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종 감사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골 지적메뉴가 되어서인지 공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실무자들은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국정감
사와 감사원감사,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한꺼번에 겹친 경우도 있습
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통화한 어느 회계사분은 올해는 유독 관리하는 거래처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예년같으면 문제삼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바람에 많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았습니
다. 여지껏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
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만사는 불여튼튼이라고 이제는 원칙적인 회
계처리나 과세처리를 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에 저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로 잡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기념품, 치료비, 재난구호금품,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시는 임차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때는 원칙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도 예금
이자만 있는 비영리법인처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호서식으로 신고
해도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조세관청에서 이를 문제삼으면 결국 기업
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벗어났을 때 불이익은 결
국 이를 선택하고 결정한 기업들의 책임이 됩니다. 원칙을 벗어난 사
항을 가지고 기업과 조세관청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받게 될지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
로복지기금교육에서는 늘 원칙을 알려드리고 원칙에 따를 것인지 따
르지 않고 편한 방식을 택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사
에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는데 지난 10년간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
다. 법인세나 소득세 조사기간이 5년인데 반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
세기간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조세조사가 강
화되고 있는 요즘 더욱 원칙적인 업무처리가 중요합니다. 원칙대로 하
면 일처리를 하는 그 순간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발 뻗고 마음편히 지
낼 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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