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일입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개원되면 그동안 미루어진 각종

법률들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을 개정하는데 꼬박 1년이 걸리는 것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

가 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

중소기업이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여

부와 관계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과 활성화

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부터는 각종 감사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언제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이 실시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직은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가급적 빨리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제가 지난 20년 넘게  쌓여 있는

제 머리속 지식과 산경험, 각종 감사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수감요령

등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재충전을 하

면서 퇴근하여 틈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위한 입문서, 결

산실무, 예산실무 등 책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도 어언 2089호가 되었는데 그동안 쓴 글 중에서 이슈사항들을

 모아 다듬어 한권의 책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 국세청에서 세무인력 206명

을 충원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

세무조사는 털면 먼지가 날만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세

무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조사 실적이나 성과가 비교적 높다고 합니다.

사전에 내부관련자 또는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탈세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못된 회계처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하는 관행은 개선되

어져야겠지요.

 

또한 감사기관들이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므로 이전의 감사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에 대한 강도 또한 한층 더 강화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런지요? 이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바른 회계처리와 업무처리가 답일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살피는 마음으로 지난 업무처리며 회계처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사

원감사며, 세무조사, 국정감사에 대한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실

무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마치 모래알

처럼 흩어져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

합회를 만들어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다가올 10월

이 왠지 많이 부담스러워 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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