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하던 중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기에 잠시 통화를 해보니 아마 카페에 질문을 올렸는데 답글이 없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며 이사 등기를 지연했는데 과태료가 자그만치 240만원이나 나왔다며 어찌하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맡은지 6개월만에 이런 큰 일을 겪었으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과태료통지서가 시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자택으로 보내졌으니 상사 임원분으로부터 일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큰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느냐고 심한 질책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업무도 다 그렇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특히 등기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나 벌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등기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질문내용과 제 답변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목 : 사내근로복지 기금 등기해태에 따른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저한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2,400,000원 나왔습니다.ㅜ ㅜ 그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께서 이사 등기신청을 안하여 해태기간이 1년 11개월 6일간 나왔습니다. 2008년 1월에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시작하였으나 이사등기신청은 2012년 1월에 딱1번 등기신청하여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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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등기해태

위반사항 발생일 : 2010년 01월 23일

등기신청 연월일 : 2012년 01월 20일

기간만료 연월일 : 2010년 02월 06일

 

해태기간 : 1년 11개월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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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좀 알려주세요.  ㅜ ㅜ

 

(답변)

 

전임자의 실수로 후임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안타깝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법인이 등기를 해태시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따른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내린 분에게 비영리법인이며, 본인이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점, 연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 이번 처분으로 개인이 과태료를 변상하게 되어 회사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해졌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최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조정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기에 잘 소명하시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해주시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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