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회사 이전 직원들의 대부상환을 유예하면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자회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와는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도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이나 가용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전직한 직원에게 대부금상환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자회사에 급여공제를 요청하여 분납처리를 하여 조속히 대부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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