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회사 이전 직원들의 대부상환을 유예하면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자회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와는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도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이나 가용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전직한 직원에게 대부금상환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자회사에 급여공제를 요청하여 분납처리를 하여 조속히 대부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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