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페지기님. 문의드린 메일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고민한 문제에 대한 결과가 속 시원하니 가슴이 뻥 뚫립니다. 카페에 질문글을 남겼습니다만, 급한 마음에 메일도 함께 보냅니다. 내용은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법인의 경우.. 1인대표에서 대표1인을 추가하여 각자 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은 대표이사 CEO(기존) 1인은 대표이사 CFO(추가)로 등기 완료. 각자 대표이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기존의 대표이사로 그대로 둔 상태로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기급협의회의 구성시 사용자측 위원의 선임은... 근로복지기본법 55조 3항에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상기와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 두 분의 각자 대표 중..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분을 대표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지...
둘째 : 두 분 중 아무 분이나 해도 무방한 건지..
회사 사정상.. 추가되신 대표이사 분이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고...
기존 대표분은 자금 집행과 큰 틀만 잡으시는 업무를 주관하셔서..
그리고, 설립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해 보아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출연확인서상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자 대표이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분의 날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기금설립 실무자인 저로서는 .. 향후 기금설립 회의 주관 및 결재 등등.. 업무추진 상 추가되신 대표이사께서.. 협의회 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자측 위원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회사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라면 그 중 1인이 위촉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이며 가급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분이 되는 것이 기금출연이나 여타 업무추진에 유리합니다. 두 분 중 기금출연에 대한 결정권이 동일하다면 질문하신대로 오히려 업무 성격으로 보아 HR이나 노조 실무를 관장하시는 분(새로이 공동대표에 선임되신 분)이 선임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위원들이 선임하거나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직급이 높은 분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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