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 두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기금법인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익금으로 적립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금 전액에 기본재산 중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사전에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잔여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또는 청산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3. ~ 4. 기본재산 중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금액의 50%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에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를 위반한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혹세무민식의 답변을 한 회계법인이 있다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서면으로 질의하여 반드시 회신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여러가지 조세혜택이나 조세특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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