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수님 잘계시지요? 부산에 있는 ******유통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혹시 자산변경신청서란?????
(답변)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한 기금원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신고해야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거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경우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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