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0억 출현으로 인해 기존에 이자수입만으로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운영규칙과 정관을 수정하고 종업원대부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바꾸려니 어렵네요.
우선 기안은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 융자금 이자지원제도와 별도로 운영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1,500만원 한도에 이율 4% 3년 규등상환으로합니다. 기초적인 질문들이지만 아시는 분들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풀어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1) 대부사업 실시시 신용대출 or 담보대출 ?
2) 신용대출시 신용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 담보대출시 담보내용은 어떤걸로 하는지?
4) 혹시 담보 보험이라는걸 들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이 너무 많거나 쓸때 없는 질문인가요??ㅠㅠ 그래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채권확보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별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편리하지만, 급여압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금회수가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은 비용이 수반되는 반면(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증권발급수수료, 근저당설정은 근저당설정 비용을 부담해야 함) 채권확보가 편리하고 안정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직원들의 신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경리부서를 통해 급여압류 여부, 퇴직금 조회, 급여수준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대상자 선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가령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긴급한 입원 환자가 발생시나, 재난을 당한 경우, 직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있을 경우 등으로 하면 되고,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국민주택규모 여부, 부양가족 수, 근속기간 등으로 평가기준과 점수를 차별화시키면 됩니다.
3. 담보는 크게 보증보험증권 징구, 근저당 설정, 인보증, 퇴직금담보 등 입니다. 요즘은 보증보험증권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4. 보증보험증권은 증권을 발급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 한 곳 뿐입니다. 조건이나 방법은 해당지역 지점에 연락해 보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해당 지점과 약정을 맺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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