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마트 ***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새내기 입니다. 전임자를 통해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부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월 교육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우선 교육을 참석하여 질의를 올리는게 도리나 너무나 궁금한 내용이 있어 예의에 벗어난줄 아오나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時 목적사업기금에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자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2. 고유목적사업기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기금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저희는 회사에서 출연을 받지는 않고 자판기 수익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 생길때 外 출연을 받지 않았는데...
자판기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비용을 해당 년도별 발생된 수익금을 5년안에 사용해야 하는지? 매월 발생된 수익을 수익 발생시점부터 5년안에 사용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문의 드립니다.
 
3. 고유목적사업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이관하는게 가능한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고유목적사업기금으로는 콘도 구매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콘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기금 中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이관해서 구매하는게 맞는지요?
 
4. 각 기금별 사용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 기본재산 : 대부사업, 콘도구매 등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내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기금 : 학자금, 근로자의날 or 창립기념일 선물, 직원 단체보험 등 지출하는 비용으로만   써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그외 여러가지 질의사항이 있지만... 나머지는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메일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인연으로 새로이 알고 지내게 되어 반갑고 영광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의한 증식사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한 목적사업 중에서 근로자대부사업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판기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구내자판기 운영'이 있기에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5년입니다. 기한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후 당기순이익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후 기본자산에 편입하게 됩니다. 자판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수익사업으로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후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준비금의 기산은 연도말에 준비금을 설정하니 연도말로 보시면 됩니다.

3. 법인세법에 의거 설정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기본재산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콘도는 아직 기존재산으로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에는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기본재산에서 설정되는 준비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4. 기금관리회계 중 기본재산은 금융회사에 예치와 종업원대부만 가능하고 원금손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조성되며 학자금, 근로자의날 or 창립기념일 선물, 직원 단체보험 등 목적사업과 기금운영비에 사용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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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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