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카페 잘 보고 있는 도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저희 기금이 현재 상반기에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하여 운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종업원 한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요청하셨는데요. 하지만, 기금의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금의 원금을 사용해서 대출하는게 가능한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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