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카페 잘 보고 있는 도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저희 기금이 현재 상반기에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하여 운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종업원 한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요청하셨는데요. 하지만, 기금의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금의 원금을 사용해서 대출하는게 가능한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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