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안녕하세요~벌써 날이 더워지는게 여름이 오려고 하네요~ 더운 날씨에 잘 계시죠~^^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 다시 출현을 시작하고 운영을 하려고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ㅠㅠ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10억을 출현하고 하반기 10억을 출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주택자금과 긴급자금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1억을 출현한거는 정기예금이라 12월 만기로 통장에 묶여있고 서울에서 만들었고 이번에는 서산에서 기금운영을 할거라서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하는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단기예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회의록에 이러한 내용까지 기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실무자가 임의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번에 출현하면서 해야 하는 등기사항이나 추가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없을까요??ㅠㅠ
(답변)
잘 계시죠? 기금출연을 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금은 사용할 시기에 맞추어 금리가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정기예금도 단기가 있고 초단기 금융상품에도 이자가 비교적 높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자금운용은 큰 틀의 원칙(종업원대부 혹은 금융회사 예치, 금액 수준)은 협의회나 이사회에서 정하고 세세한 사항(금융회사 선정, 금융상품 선정 등)은 실무자가 안을 만들어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기본재산 총액이 증가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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