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몇개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할 경우 구체적으로 '개인연금의 지원'이라고 명시해야하나요?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으로 명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않고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으로만 표현할 경우, 추가로 생활원조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예)신협출자금 지원 등) 정관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절이나 창사기념일에 선물을 주는 것도 목적사업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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