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OO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OOO입니다. 기금법인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차장님이 답변하신 많은 글을 보고 도움을 받던 중, 직접 문의드리고 조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생겨 이렇게 메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OO공사는 OO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1992년부터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혜대상을 현재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해 2009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분이 국가인원위원회에 불합리한 차별로 진정을 제기하셨고, 그 결과로 OO 정관을 변경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현재 정규직의 노동조합도 사용자측도 어느 정도 무기계약근로자를 수혜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운영방식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_-;;
1. 해당근로자가 수혜대상인 별도 기금법인의 성립가능한지요?(현재, 해당 근로자를 특정직으로 정원외임시인력으로 운영하여 인사, 급여, 복리업무가 공사 인사팀이 아닌 관련팀에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결산 등의 회계시스템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2. 별도 법인 불가한 경우, 동일한 기금법인 내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처럼 복지기금 사업의 별도운영이 가능할지요?
3. 이때, 정규직 직원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면서 별도 운영해야 할지?
4. 기존의 누적된 출연금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향후 출연금의 일정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배정해주고, 별로도 예산작업 및 사업시행을 하도록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협의 대상, 협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규정에 정해진대로, 기금법인의 설립 취지대로.. 어떤 차별없이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면 되는걸.. 어찌 보면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 안에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 답답해요~
부장님의 오랜 경험을 통한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댁내 행복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
주희님!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OO공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기사는 다음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발견하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현악단원과 자원관리원들이 당시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제가 해결하느라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해당 무기직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기금법인 설립은 설명해주신 자료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별도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동일한 기금법인 내에서 해당 무기직 직원에 대한 복지기금 사업의 별도운영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이 경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기금법인사업의 적용에 대해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금법인 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어쨋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감정대응을 자제하고 싫든 좋든 서로 공존을 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전문 노무전문가나 변호사 들과 상의하여 자문을 받아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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