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번 교육을 받아서 어느정도 아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부이자율을 4.5%에서 2%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할 경우 대부받은 직원이 세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가 해서요,,, 예를 들면 시장금리가 4~5%대인데 회사에서 2% 받았을 경우 차이나는 이자율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지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교육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리의 대부이자율로 대부했을 경우 인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사소득으로 처리를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회사는 지급이자 손비부인을 당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사소득 처리나 지급이자 손비부인 적용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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