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요. 해산시에는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니 최종 청산보고를 하고 나서 없애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관해야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기금 청산시 회의록의 처분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ygba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를 보면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신고서, 기금법인 해산등기부등본,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나 서류, 회의록, 잔여재산은 이미 감독관청에 보고하거나 제출 또는 이관했다고 생각됩니다. 청산인은 상기 자료들을 곧장 파기하는 것 보다는 일정기간(국세 증빙서류 보관기간 5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증빙보관기간 5년)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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