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계획서 작성 중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식 100%출연, 현금 50만원(설립비용)으로 설립하는데요. 선생님 책을 보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례 1유형(당해연도 출연금 사용 없고, 대부 미실시)이 저희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부문별예산 수립에 주식의 경우 돈으로 평가가 안되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노동청 제출시 제1유형 (가)부문별예산수립부터 (마)예산총칙 중 목적사업계획서 제외하고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비상장주식 10,000주와 현금 50만원 출연, 올해는 목적사업 없고. 주식배당금으로 다음년도 목적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책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관련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평가하여 반영함이 원칙이지만, 번거로움이 많고 평가방법이 난해하여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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