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메아리가 수도권에는 큰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주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6월 30일까지 2010년도 결산서와 2011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려면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사업외비용)으로 설정하여 결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과세준금액이 제로가 되면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영향으로 차가감후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에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부금액의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인 7월 1일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7월과 8월에는 여름성수기 기간이니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신없이 보내게 됩니다. 상반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잘 마무리하시고 하반기 가볍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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