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결산서를 검토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이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가 2005년으로서 이 때는 미사용으로 인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100분의 50까지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에 대해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남은 잔액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내려와 법인세비용과 이자상당액을 산출하여 반영해야 하고 당기순이익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작성했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또한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15호(20110630) (0) | 2011.06.30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14호(20110629) (0) | 2011.06.3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12호(20110627) (0) | 2011.06.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11호(20110624) (0) | 2011.06.2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10호(20110623) (0) | 201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