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세특별제한법이 2010.12.27일 일부개정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세제지원 부분도 같이 없어 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제편 되면서 세제 혜택(법인세감면)이 없어 지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금액은 2011.6.30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었지만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특례기부금이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특례기부금들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 성격이 약하여 2011.7.1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신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가 법인들은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100% 높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6.8일 전부개정되어 2010.12.8부터 시행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은 정부의 세제개편 성격이 더 강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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