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지독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시대에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갈수록 심해져가는 자연현상인 황사를 예방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어제 신문기사 중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틀전 대주주나 고액 예금자인 일부 계층에 국한하여 인출되었던 모럴헤저드 사건과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비판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후순위채권 투자규모는 부산저축은행에서만 594억원이고,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입자는 3,622명, 금액은 1,514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순위채는 채권 발행기업이나 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상환받을 수 있는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대전저축은행의 경우 부도가 나기 며칠전 임직원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도과정에서도 본인의 동의절차나 고위험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냐?'는 우려에 대해 저축은행 직원은 “업계 1위인데 그런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산.대전저측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부 정해진 금융상품에 대해 한 금융회사당 개인 1인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상해 주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최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의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보장해주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개정안이 저축은행의 부실과 도적적 해이를 부추키는 법안이 될 것이며, 말도 안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자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극치이다", "라며 시만단체나 학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서도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있었고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후순위채를 매입하여 증식사업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는 원금손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시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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