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내복지기금 운영 관련 업무를 맡아 힘겨워 하는 회원입니다. 현재 기금 설립 이후 원금이 10억원 정도 있을 시 원금을 활용한 조직원에게 대부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차년도 사내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예정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사용을 하여 대출해 줄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금액을 종업원대부사업에 투입할 경우, 종업원대부는 대부금을 회수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종업원들은 금융권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저리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저금리시대에 금융권과 같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근로자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복지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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