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수님 죄송합니다. ******유통에 근무하는 최** 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출연하는데요. 출연금이 1억이고 예금 6천 목적사업에 4천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혹시 목적사업을 사용할 때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요? 교육에 있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기금출연할 때 기부금으로 출연하면 되는지요?

(답글)

출연금이 1억 원 중에서 4000만원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용의결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초 출연시 1억원의 출연금에서 40%인 4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두면 다시 복지기금협의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기금이 출연되고, 출연된 기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등 기본재산이 변경되었다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근로근로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재산목록을 첨부)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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