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취업을하여 총무관련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복리후생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내복지근로기금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에서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택적복지제도라고 그런 것도있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해봐서 우리 회사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카페에 있는글을 읽어봐도 너무 방대하여 뭐부터 알아봐야 할 지 제가 뭐를 모르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조차 어느 파트에 올려야 할지 잘 몰라서 ,,, 끝내는 메일에다가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체(법인 아님)에서도 이런한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카페라고 생각하여... 이글 저글 다 읽어보려 해도,, 제게 해당되는 글이 어느 것인지 모를 정도로 문외한이라. 마스터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체 인원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종업원들을 위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체라면 종업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아주 유용한 복지제도 입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대표이사의 소득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연소득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숙지하시고 CEO에게 보고하고 설립하라고 허락을 하면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임원 선임(안)을 만들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제 블로그 글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http://hoon3244.tistory.com/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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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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