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렇다면.. 일단 설립부터 하고, 추후 출연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 설립 시 출연금액이 0 이어도 노사협의만 거치면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기금을 설립시 고용노동부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작성하고(처기출연금) 그 금액은 출연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 추가 출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비용(등기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설립비용은 100만원으로 하여 50%인 50만원은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등기비용과 법인균등할 주민세(매년 62,500원)을 지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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