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렇다면.. 일단 설립부터 하고, 추후 출연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 설립 시 출연금액이 0 이어도 노사협의만 거치면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기금을 설립시 고용노동부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작성하고(처기출연금) 그 금액은 출연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 추가 출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비용(등기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설립비용은 100만원으로 하여 50%인 50만원은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등기비용과 법인균등할 주민세(매년 62,500원)을 지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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