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로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복지카드 사용시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지급받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출처] 사내근로복지제도 복지카드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쩡아동
(답변)
카드사에서 받았다면 사용실적에 따른 환급이니 회계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으로 잡는 방법과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으로 잡는 방법은 제3자출연으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둘째, 개인들에게 분배한다면 카드사와 협의후 직원들 카드에 직접 환급시켜주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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