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황사만 빼면 봄 날씨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봄과 가을은 오는 듯 마는 듯 금새 지나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기후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황사가 약해진다니 그동안 움츠렸던 몸을 펴고 미루어두었던 일이나 활동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왼쪽 발목을 접지르면서 인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반깁스를 하고 요즘은 목발을 집고 다닙니다. 몸을 다치고 나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과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빈약한데 놀라게 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을 오르내릴 때는 너무 힘이 듭니다. 3주 정도를 이렇게 불편하게 다녀야 한다니 끔직하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원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원은 없는데 새로운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중간에서 힘이 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수익금으로 실시하거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4항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늘려가려면 당연히 기금의 조성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때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야 할 때입니다. 기금조성 또한 새로운 목적사업과 연계하여 소요액(재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맞는 금액을 꾸준히 출연해야 목적사업이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해만 요란하게 목적사업을 실시했다가 이내 재원부족으로 익년도에 중단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음만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가 일회성이나 단발성적인 이벤트성에 머무르게 되면 오히려 종업원들로부터 불신만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복지제도가 성공하려면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매년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목적사업 또한 재원규모에 따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목적사업을 늘려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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