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거나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를 잘 관리하여 국
민들의 노후 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매월 근로자나 국민
들이 급여나 소득의 일정률(근로자는 본인이 표준임금의 4.5% 내고, 회사
가 4.5%를 지원함)을 갹출해 조성하는데 이 자금을 잘 운용함으로써 수익
을 늘려 수급자에게 일정연령에 도달시 연금혜택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재원이 부족하면 결국 부담률을 올리거나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지급액을 깎기가 어려우니 지급연령을
계속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꾀하는 제도이다. 기금의
조성목적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이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영업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적자보전으로 사
용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근로복지기
본법 제52조제1항) 별도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
아야 하고 회사와는 별도의 운영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과 계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의 기금이다보니 회사 출연액 100%를 사용할 수
가 없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본재산
으로 등기를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
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출연을 하
면서 적립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매년 20%에서 많게는 50%
씩 적립되는 기금액을 사용할 수 없어 부담스런 것 같다. 수익금은 목적사
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적립된 기본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겨도 이자수입이
연 2%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수익금 비중이 낮아 출연 자체를 줄이는 상황
이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낮추어 기금
준리가 1.50%로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사상 최저가 되어 기업으로서는 기
금을 적립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
를 접게 될 것 같다. 최근 어느 사복금실무자가 카페에 질문한 사항이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출연을 한 후 복지사업으로 사용하
는 금액 말고, 기본재산으로 묶어놔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출연을 할 수록 쓰지 못하는 돈이
쌓여져 가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
근거라던지. 아니면 사용할수 없는 근거. 어느 법령에 있을까요? 또한, 복
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었는데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출연
도 어려워서 그냥 원래 사업장에서 지급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별 다른
문제는 없나요?(물론,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가에 대한 세금은 징수할 예정
입니다.)
안타깝지만 당해연도가 지나면 당해연도 출연금은 사용할 수가 없다. 기조
성된 기본재산 또한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가
없다. 기본재산 중에서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
금의 50%(80%)와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
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아니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이다. 회사에서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
아 목적사업비 재원이 부족시는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중지하고 회사에서 동 사업을 인수하여 계속 실시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급시는 일정부분 세제혜택이 있어 비과세이지만 회사에서 지
급하는 기업복지비는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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