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거나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를 잘 관리하여 국

민들의 노후 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매월 근로자나 국민

들이 급여나 소득의 일정률(근로자는 본인이 표준임금의 4.5% 내고, 회사

가 4.5%를 지원함)을 갹출해 조성하는데 이 자금을 잘 운용함으로써 수익

을 늘려 수급자에게 일정연령에 도달시 연금혜택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재원이 부족하면 결국 부담률을 올리거나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지급액을 깎기가 어려우니 지급연령을

계속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꾀하는 제도이다. 기금의

조성목적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이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영업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적자보전으로 사

용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근로복지기

본법 제52조제1항) 별도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

아야 하고 회사와는 별도의 운영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과 계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의 기금이다보니 회사 출연액 100%를 사용할 수

가 없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본재산

으로 등기를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

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출연을 하

면서 적립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매년 20%에서 많게는 50%

씩 적립되는 기금액을 사용할 수 없어 부담스런 것 같다. 수익금은 목적사

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적립된 기본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겨도 이자수입이

연 2%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수익금 비중이 낮아 출연 자체를 줄이는 상황

이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낮추어 기금

준리가 1.50%로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사상 최저가 되어 기업으로서는 기

금을 적립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

를 접게 될 것 같다. 최근 어느 사복금실무자가 카페에 질문한 사항이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출연을 한 후 복지사업으로 사용하

는 금액 말고, 기본재산으로 묶어놔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출연을 할 수록 쓰지 못하는 돈이

쌓여져 가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

근거라던지. 아니면 사용할수 없는 근거. 어느 법령에 있을까요? 또한, 복

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었는데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출연

도 어려워서 그냥 원래 사업장에서 지급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별 다른

문제는 없나요?(물론,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가에 대한 세금은 징수할 예정

입니다.)

 

안타깝지만 당해연도가 지나면 당해연도 출연금은 사용할 수가 없다. 기조

성된 기본재산 또한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가

없다. 기본재산 중에서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

금의 50%(80%)와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

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아니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이다. 회사에서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

아 목적사업비 재원이 부족시는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중지하고 회사에서 동 사업을 인수하여 계속 실시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급시는 일정부분 세제혜택이 있어 비과세이지만 회사에서 지

급하는 기업복지비는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하루 하루 일생이 곧 그 사람의 인생기록입니다.

후회를 줄이고 발전과 원했던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매년

에 계획을 세우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요즘에는 연초에 세웠던 계

획들이 잘 지켜지고 이루어졌나 반성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 특강>교육을 마지막으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매월 3~6회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수준별, 주제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강의를

실시해 왔습니다. 수강인원이 아주 소수여서 한명이 참석하더라도 연구

소에서는 강의를 폐강하지 않고 강의를 진행 하였는데 이렇게 실시했던

강의들이 연구소 교육내용과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교재를 보강하고 제

가 집필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의 좋은 소재가 되고 실전사

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참석했을 때보다 교육교재와 교재내용이 몰라보게

발전했네요. 이제는 원장님이 집필하신 도서로 교육을 진행하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무가구와 서고, 서고에 빽빽히 꽂혀있는

도서며 자료들을 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자리를 잡았

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답게 연구소 냄새가 물씬 풍겨요."

 

"나날이 진화되고 발전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보기 좋아요"

 

"연구소 교육에 오면 최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동향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해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실무를 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든든해요"

 

12월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긍정

적인 평가와 발전에 대한 말을 들으며 연초에 세웠던 일들이 거의 대

부분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2015년에도 교재

개선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업데이트 작업, 사내근로

복지기금 도서 집필작업은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제가 기금법인과

실무자들에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 있는 가장 최상의 서비스는 가장 정

확하고 신속한 정보와 지식서비스입니다. 연구소 교육과 컨설팅, 자문

을 받아서 교육비나 컨설팅비, 자문비가 아깝지 않고 그 보다도 훨씬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교육 당일에 전년도, 그 이전에 이미 마무리가 된 재무제표와 결

산서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다시 수정할 수 없느냐, 2~3년전에 회사가

출연했던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못했는데 지

금이라도 어떻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좀 더 일찍 연구소 교육에

왔더라면~~~'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신 실무자여러분과

성원해주신 카페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다양한 상담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가운데는 법령을 위반한 의 상담들도 많은 편입니다. 물론 실무

자나 담당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은 속속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연구소로 걸려온 상담사례입니다.

 

"원장님,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사 변경등기 기한을 깜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지

10월 13일이 만 3년이었네요. 어찌하면 되나요? 또 등기지연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한지

3년이 지났는데 설립 이후 추가 출연없이 출연금을 그냥 사용해

왔습니다. 출연금이 거의 바닥이 났는데 이번 참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아예 해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대기업인가요?"

"네, 대기업입니다"

"그럼 최초 출연금액의 50%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용을

하였네요"

"출연금을 전부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받으면 기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혹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법령을 찾아 확인해 보시고, 카페에 게시

되어있는 업무에 필요한 글들을 읽어보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기본과정 교육을 받으시면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한참의 침묵이 흐릅니다. 1년 전에도, 불과 몇달 전에

전화가 와서 늦지 않게 이사 등기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

른 업무에 신경을 쓰다 보면 뒷전으로 밀리는 업무가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입니다.

 

5개월 전에 전화가 왔을 때에는 업무에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월별수행업무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면서

업무에 대한 열의를 보이던 분이 이렇게 일이 터지고서야 전화로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해 올 때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시겠냐고 권하면 왠지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큰둥하게 응대하면서 일이 터지면 당장 해결방법을 달

라고 조르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최단 시간에 그 당시에 교육에  

참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호미로 막을 일을 가

래로 막는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주는 기금법인은 처부터

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해주어 1년간

운영자문과 회계처리 등 결산까지 돌보아주기 때문에 틀을 잘 잡아

서 시작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이고 설립만

해두고 방치해버려면 나중에는 엉망이 되어 버리고 특히 재무제표

는 소급해서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금법인을 잘 운하기 위해서

는 전문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배우고 코칭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실시하는 교육을 통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나중에 일을 당하거나 벌금이 나오게 되면 교육비의 여러

배 아니 수십배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직분을 맡은 분들은 벌금대상자가 되고

실무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은 언제나 언짢은 일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혼자 넉두리를 해 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와 오늘 모 일간지에 서민을 위해 쓰겠다던 정부기금이 줄줄샌다는

보도와 함께 오늘은 515조 정부기금 운영에 대해 전면조사를 하기로 했다

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3/2014111300219.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2/2014111200323.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2/2014111200310.html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정부기금을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금으로 기금설치 본연의 용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영향으로 원금에 해당되는 정부기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정부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부자금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정부기금을 일부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운용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개운치 않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조성되는 정부기금은 아니지만 한번도 그 운용실태

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한번쯤은 기본재산 사용과 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태조사 후 결과에 대해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회사 이익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만든 기금인데 왜 정부에서 간섭을 하나요?"

"원래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라고 만든 기금이 아닙니까?"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한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거나 출연시 정부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비 인정, 출연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설립 및 임원을 변경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는 수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번

정부기금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설립과 운영, 자금운용, 회계처리, 신고 및 보고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기본부터 제대로 배워 잘 지킬 수 있도록 자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 없이 익히 경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 있어도 지키려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없으면 안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철학

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와 악하다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전자에 속하는

학자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한 맹자, 후자에 속하는 학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순자가 대표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도 그런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하면서

해야할 바를 하고 지켜야 할 바를 잘 챙기면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잘 준수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를 곧잘 지키려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면 관련법령에 벌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기는 것을 보면 고의성이 짙은 것이라고 느껴져 순자의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기도 합니다. 요 며칠간 전화상담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구나 양벌규정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같이 부과되는....."

"벌칙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했을 경우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아니 벌칙사항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당연히 기금이사님들에게 기본재산 잠식 사항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셔야죠?"

"기금이사님들이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하자는데 전들 어떡하겠습니까? 이사님들 의견에 따라야지요? 그리고 기금을 무작정 쌓아두면 뭐합니까?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에 쓰라고 한건데 필요할때 사용을 해야지요."

"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그러는데 김승훈원장님을 부탁합니다."

"접니다. 말씀하시죠"

"적립된 기본재산을 올해 추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된 금액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저희는 재무제표상 기본재산이 10억원인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은 4억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이 마저도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기금법인의 이사님들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용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보고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에서는 모르잖습니까? 지금까지 수년간

기본재산을 사용해 왔는데도 주무관청에서는 전혀 모르던데요...."

"참!! 나 원............"

물론 실무자나 관계자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나면 마음이 편치 않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가끔 황당한 상황을

만나면 말문이 막힙니다.

 

평소에는 아무일 없이 지내다가도 이런 일들이 적발되면 그동안 챙겨두지 않

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적발되거나 생기면 나머지 법

을 잘 지키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나중에 도매급으로 넘어가 비난

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면 정말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점검받고 처벌을 받으며 시정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요며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일어난 상담사례들을 생각하면 여러 마음

이 교차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시정하려하기보다는 은페할 구실

과 빠져나갈 구멍만 이리저리 찾는 부류들이 야속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도덕적 양심을 지켜야하는 것인데......

 

언제나 어디서나 정도를 걸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오물을 뒤집어 쓰지 않는 법! 잘못을 알고서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이전의 것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에 모처럼 비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가뭄을 해갈시켜주는

단비입니다. 장마가 계속될 때는 귀찮고 원망스러운 비였지만 요즘같이 

계속되는 가뭄에는 모두가 기다려지는 비입니다. 지난주 교육에 참석한

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제주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는 이야

기에 우리나라가 참 좁고도 넓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걸려오는 전화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중에도 "회사가 어려운 마당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이 안되는데 쌓아놓은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안되느냐?"는 질

문을 하는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당혹스러운 질문이어서 그 기금실무자에게 혹시 언제 사내근로복

지기금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니 수년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도 근로복지기본

법으로 바뀌고 벌칙도 대폭 강화되었음을 설명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참 난감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니 만약 내부에

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집행

하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제 집행을 하였을 때 처벌을 받게되는 경

우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명백히 정해져 있

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이사가 가장 무거운 벌칙인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2014.7.29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사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사내근로

복지기금 담당자에게 "왜 이런 무거운 벌칙이 있다고 사전에 알려주지 않

았느냐?"고 따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과연 무어라고 답을 해

야 하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말이 통할까요? 직장인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

는 길, 그것은 자기계발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해가 1983년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나이가 3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화된 기금 나이로

따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니 2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1993년 2월 16

일부터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작년 11월

5일까지 21년 8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담당하였으니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나이가 들어가는만큼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늘

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 5일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주)김승훈

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는데도

아직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저를 부장이란 호칭으로 부를

때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

육원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연장선에서 부장이란 호칭이 더 정겹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매번 분기 결산 보고 때마다 지적 사항 아닌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상황>

 

기금 기본재산 7억, 회사 자본금 10

 

근복법시행령 46조제4항제2호를 보면 기본재산총액이 해당 사업의

본금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위의 상황이라면 {기본재산 7 사업의 자본금의 50초과하는 경우 (10*50%) = 2} 협의회 의결로 사용 가능한 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 자본금의 50% 만큼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같은데

(대부 포함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2.  1 질의한 내용처럼 5억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추가 사용하

4억만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

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3.  정관에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사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퇴직연금 사외적립액은 85% 납부하고 있어서 나중에 회사가 

사업 폐지를 한다고 해도 미지급한 금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부분

대한 사실 유연성이 없는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산보고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가올 보고 자리에서도 긴장이 되네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규정된 사항이기에 회사자본

금의 50%인 5억원은 예금이든 종업원대부금이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익금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기본재산을 초과하

여 적발되어 환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사업의 폐지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가 적자가 지속되고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몇차례 구조조정을 하여 조직

이나 인원이 많이 축소된 상황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해결을

한다지만 급여나 제수당, 단협이나 사규나 지급하지 못한 복리후생비는 퇴직

연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급 금품을 지급 후 잔액의 50%는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에서는 매월 3~4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2년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제가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과정 등을 저자 직강체제로 강의하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5월말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들이 매

월 한권씩 연달아 8권이 발간될 예정이고 7월에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과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그램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해 안으로 올 것입니다. 기대하셔

도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었으니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도 햇수로는 23년째입

니다. 요즘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

과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생겨나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과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이

나 상담이 계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

론적 체계들도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 이상으로 쌓

으면서 노사간 노력한 하루하루 한달한달, 한해한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생각하노라면 참으로 기쁨이 묻어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

본과정' 교육이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6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

소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 김승훈기업

복지연구개발원으로 전환하고 법인 부설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를 위한 전문 실무자과정을 개설한 점입니

다.

 

며칠 전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강의실에 봄맞이 새단장을 준비하면서 지

난주에 강의실에 제작하여 설치한 서고에자료들이 집과 교육원에 양분되어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와 전문도서, 기업복지제도 교재들, 비영

리법인 도서와 회계 및 세무에 관련된 책자와 자료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였

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자료 중에서 제가 수집한 자료가 한칸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해가 2004년 한국인사관리협회였는데 이후

10년간 만든 강의 교재만 해도 서가 세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

리면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책자나 자료들이 집

안에 쌓여있는데 모든 자료들이 정리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사관이자 연구실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22년간 손때묻은 다이

어리며 자료들, 연구한 책자들,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하면서 받은 기금실무자 명함들이 서고 한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발간될 사내근로복지기금 책자들과 논문들이 비어있는 칸들을 차곡차곡

채워갈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제도나 학문은 자체 힘보다는 융합하면서 더 크게 발전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타 학문이나 제도를 융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 기업복지제도와 미래예측기법들을 융합하려 연구

중입니다. 미래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의 몫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복기금에서는 2010.4월 설립한 이래, 매월 회사 출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매월 출연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중)

이러던 중, 올해 3월부로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이번달 부터 매월 출연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매월 출연금의 사용방식을 고민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1. 당사처럼 매월 출연하여 매월 출연금의 80%를 사용하고, 2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던 것을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를 넘는 시점인 이번달 부터 "매월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는것이  가능한지요(기본재산 미적립)?

2.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시 매월 이루어지던 "기본재산" 적립은 불필요한지요?

 

요약해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율(50% 또는 80%)이 매월 출연금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체 누계의 개념에서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 초과시 출연방식에 관계없이 향후 발생하는 회사출연금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가능한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답변)

 

1. 기 조성된 기본재산(회사 출연금 중 사용후 잔존 금액)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재산은 계속 회사 자본금의 50%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2. 회사에서 출연시는 기본재산이 되는 것이고, 사용시는 기본재산의 감소로 회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 제2호)

- 기본재산 원금 사용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 보관하고 계시면  부탁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시  혹시 노동부에 신고 사항 인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본재산 중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0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상정하고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의결함'으로 기재하고 참석한 협의회위원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2.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내용을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www.sgbok.co.kr)
(02-2644-3244):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