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복지근로기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만약 올해 사내복지기금 출연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등으로 8억을 지출하였을 때, 2억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내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려고 할 때는 또 다시 10억을 출연하고, 8억을 지출하고, 2억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 이경우 총 기금적립액은 4억.... 그리고 4억에 대한 이자 수익이 2천만원이면, 차기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재원으로 활용 하도록 이월이 되어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차기년도에는 9억8천만 기금으로 출연하면 되는지요?
2. 이자 수익외에 발생한 수익사업으로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한지요?
3. 적립된 사내복지근로기금은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요?
명쾌하고 시원하게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입니다.(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지기,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전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
1. 1차연도에 10억원을 출연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80%인 8억원을 사용할 수 있기에 1차연도 선택적복지제도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차연도에는 1차연도 출연금 중 20%인 2억원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2000만원이 있다면, 8억원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7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원만 있으면 되고 이에 필요한 출연금은 9억 7500만원입니다. 질문대로 9억 8000만원을 출연하면 됩니다.
2.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을 차기로 이월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이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수익 외에 발생한 수익은 전액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한도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당해연도 출연금 중 80%를 사용하고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대신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입에 관한 문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로 문의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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