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곧 연말
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연락은 해 보셨나요?"
"근로감독관님은 법적으로 인가기간이 20일이라고 20일이 되는 그날
에 인가증을 발급해 주겠답니다"
"끙..... 할 수 없죠. 기다려보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추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등기
전문가인 법무법인이나 회사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법인설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슨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제가 코칭해드린 자료를 준비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잊지 말고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기금법인 예금계좌 개설까지 모두
마쳤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약속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관할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규정이나 시행세칙을 작성하여 정상적인 기금운영을 하면 됩니다"
연말이 되면 바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대여섯개 회사 기금의 설립자문과 코칭을 해주면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등기소, 세무서 등과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하나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더 서들렀더라면 이렇게 쫓기지는 않았을텐데 기금설립
을 연말 안으로 완료하고 출연을 해야 2014년도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연말이라는 데드라인이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회사는 연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컨설팅의 요건
으로 내걸기도 하지만, 인가는 제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고유 권한이
기 대문에 약속은 할 수 없고 다만, 서류작성시에 최선을 다해 설립
인가과정이나 설립등기 과정에서 꼬투리가 잡히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되어 단기단 내에 기금이 설립되도록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하게 되고, 대부분 원하는 기간 내에 인가,
설립이 속속 되니 만족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97호(20141229) (0) | 2014.12.28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96호(20141226) (0) | 2014.12.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94호(20141223) (0) | 2014.12.2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92호(20141219) (0) | 2014.12.1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91호(20141218) (0) | 201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