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부터 콘도회사에서 정한 여름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오랜 장미기간이 지난 후 곧바로 폭염이 시작된 탓인지 예년보다 일찍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휴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금요일이나 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3박 4일의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출근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휴가를 가고 싶어도 오른 물가 때문에 휴가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나가보거나 백화점에 쇼핑을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가격을 물어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일요일에 마트를 다녀왔는데 몇달전에 비해 20% 정도가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삼겹살, 우유, 고등어, 야채, 과일 등.... 도대체 물가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빠듯한 가계수지 때문인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콘도나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도 내부 직원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기업들은 회사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인상이 제한되다보니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 출구를 찿으려 합니다. 그러나 실시하려는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적합해야 하고, 설사 적합한 목적사업이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법령으로 사용이 허용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수행을 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분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 결산시에 미리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회계연도가 지난 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나서 그제서야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길이 없느냐고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보고가 끝난 상태에서는 기본재산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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