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부터 콘도회사에서 정한 여름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오랜 장미기간이 지난 후 곧바로 폭염이 시작된 탓인지 예년보다 일찍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휴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금요일이나 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3박 4일의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출근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휴가를 가고 싶어도 오른 물가 때문에 휴가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나가보거나 백화점에 쇼핑을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가격을 물어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일요일에 마트를 다녀왔는데 몇달전에 비해 20% 정도가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삼겹살, 우유, 고등어, 야채, 과일 등.... 도대체 물가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빠듯한 가계수지 때문인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콘도나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도 내부 직원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기업들은 회사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인상이 제한되다보니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 출구를 찿으려 합니다. 그러나 실시하려는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적합해야 하고, 설사 적합한 목적사업이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법령으로 사용이 허용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수행을 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분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 결산시에 미리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회계연도가 지난 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나서 그제서야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길이 없느냐고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보고가 끝난 상태에서는 기본재산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추가로 기금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추가 사용할 예정인데요. 기금협의회에서 회의록 작성만하면 금액을 출연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의거 1.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받아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작년 출연금 중 50%를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2010년도로 이월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 작성할 때 15 원금 사용 등 변동액에 올해 출연금사용액과 더해서 표시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올해 출연금 50% 이내 금액은 25번에 이월금은 용도사업재원에 27 이월금에 표시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재산의 사용방법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010년도 출연금을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15번 '원금 사용 등 변동액'에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동 금액은 용도사업재원 25번에 같은 금액으로 플러스로 표시해야 합니다. 27번 이월금이란 직전연도인 2009년도에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요청합니다.

원금의 잠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의 잠식과 원금의 예외사용중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에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ex) 자본금 1억, 기금총액이 4억(대부사업 대여금 2억포함)인경우

1억-(4억*50%)= 3억5천 초과(모두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대여금 2억을 감안해서 사용하여야 되는지요?)

초과범위안에서 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경우

[회계처리] 기금원금 3억5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억5천

위와같이 처리되면, 기금원금이 4억에서 5천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원금의 잠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계속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산변동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기금원금이 5천만원으로 조정되므로, 원금의 잠식으로 안보여지는건인가요?

그리고, 모회사의 자본금이 1억인경우, 기금원금은 모회사의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모회사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고, 기조성된 기본재산(기금원금)이 4억원인 경우,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금액은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3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분개는 질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 기본재산 3.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5억원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기본재산이 작아지는만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 3일은 공사 창립 38주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3월 1일(화)과 3월 3일(목) 주중 이틀이 휴일이다보니 금새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회사 창립일에는 창립기념품을 지급했는데 4년전 복지카드가 도입되면서 상품으로 지급하던 기념품이 사라져 뭔가 허전합니다.

어제 쉬는날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AFHI) 주관으로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취지에서 1년에 2회씩 열기 시작했는데 이번이 3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마침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검토룰 요청받고 살펴보면서 세가지 사항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회사의 경우 2010년이 3기인데 1기때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연 3년째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기와 3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받고 제대로 작성을 했지만 1기 때 회계처리를 잘못한 사항이 계속 2기와 3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관한 아쉬움입니다. 아직도 기업들이 기금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는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기조성된 원금을 기준으로 출연비율이 차등 적용되다보니 기금조성을 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쓰기보다는 성과를 매년 일정부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더 부합된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타이밍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고, 사용한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사항은 시효가 지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기금원금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보도자료에 2011년 회계분부터 채택될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국가채무가 476조 8000억원으로 2009년말 기준 359조 6000억원에 비해 무려 117조 2000억원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09년말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았던 1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새롭게 국가부채에 포함시킨 탓입니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밑돌아 사실상 정부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 빚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올해부터 정부 재정통계가 '현금주의'에서 기업에서 쓰는 것과 같은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잡히지 않던 선수금과 미지급금도 새 회계기준에 따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을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와는 달리 수익이 실현되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현금 수수가 없더라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회계는 대표적인 비영리회계로서 그동안 현금주의를 채택해왔지만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준을 제시한 이래 김대중 정부 때 검토를 거쳐 노무현정부 때 2011회계연도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OECD회원국 30개 국가 중에서 절반인 15개국가가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한 수익과 비용 모두를 표기해야 하므로 재무상태가 더욱 투명해 집니다.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지출을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꽁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출하지 않은 대금이나 비용은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나타내주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의 큰 축인 정부회계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함에 따라 여타 비영리법인들도 영향을 받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4항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전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독특한 사항(기본재산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각종 충당금 손비불인정 등)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아 현금주의나 여타 비영리회계만의 방식을 접목해야 합니다. 이런 혼란과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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