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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60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사실을 소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 또는 메일로 문

의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질문을 대충 요약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기본재산

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금액을 얼마만큼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

에게 주어야 하는지 기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1인당 기본재산을 산출하

는 공식이 무엇인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인원도 1인당 인원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직전연도말 기본재산을 산정시 자산총계를 의미

하는지 총 출연한 금액인지 또는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호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는 언제

부터 적용되느냐, 당장 오는 3월 31일에 새로운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읽어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

는다는 반응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재산 사용을 추가로 허용해 주는 내용인데 1인당 기금액 300만원으로 제한하였고,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금

액이 회사 근로자의 100분의 25이상을 사용하도록 회사 근로자와 파견 및 도급근로자 1인당 사용금액 간에 연동을 시켜놓았기 때문이다. 운영상황보고도 2017년도분 실적을 2월 1일이후 신고시부터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장 연구소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시행일자가 2월 1일이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2018년 1월 29일 개정된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과 자세한 설명자료, 운영전략, 사용액에 대

한 시나리오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2017년 결산에 따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가지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 보려 한다.

기본재산 현황에서 증가(사업주 출연, 수익금·이월금 전입, 사업주 외의 자 출연, 기금법인 합병)과 감소(기본재산 사용, 기금법인 분할 등)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증감사유를 분류한 것은 잘 한 조치로 생각된다. 기금운용 및 관

리에서도 운용방법에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분류된 금융상품으로 세분화하였다. 기금사업 재원에서도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가 추

가되었다.


이번 서식 개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 사용 현황(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신설에 따른 추가)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서 허용된 80% 사용에 따른 현황파악)이다. 이전에는 없는 항목이 서식에 추

가되었으니 해당되는 기금법인들은 올해부터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 사용 현황의 경우 2018년 2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므로 1년 후인 2018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부터 적용될 것이므로 다소 여

유가 있다.


선택적복지비(금액, 수혜자수)는 기존 서식을 단순화시켰고, 부동산 현황(명칭, 금액, 취득일)은 기존 사업실적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별도로 분리시킨 것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사항은 사업실적에서 그밖의 복지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은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하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반영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택적복지비지원(복지카드지원 포함)는 그나마 하단

에 별도로 표기되어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많은 금액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념품지급(명절, 창립기념일 등), 의료지지원, 경조비지원 등이 분리되지 않고 그 밖의 복지비로 계속 분류되어 기금법인 지출사업비가

어느 사업에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덧 1월말이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느라 바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냈던 한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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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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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41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소개하였는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하여 현재 진행경과를 문의한 결과 현재 법제처에서 조문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2월 1일부터이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도 조만간 개정되어 시행되리라 본다. 지

금까지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방법 두 가지에 또 하나의 방

법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령을 잘 해석해야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면 그 중 20%를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

석하여 마구 사용하다보면 법령 위반을 범하기 쉽다. 법령 위반은 가장 무거운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에 처해지게 되니 세밀한 조문 해석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조문해설이나 이에 따른 운영전략이 필요하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요즘 직장인들 화두는 재테크이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와 주식투자가 단연 인기인데 가상화폐는 정부의 규제와 급락에 따른 부담 때문에 주춤해있는 상

태이고 아직은 주식투자가 대세인 듯하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2486.35로(전일 대비 6.70포인트% 상승, +0.27%), 코스닥은 822.31(전일대비 9.86포인트% 상승, +1.21)로 연일 무서운 상승세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노후대비 차원에서 여윳돈으로 작년 5월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는데(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을 하니 고정비용이 지출되지 않으니 비로소 여유가 생김) 수익률이 제법

쏠쏠하다. 지난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얻은 지식과 2003년부터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펀드투자를 하면서 얻은 경험 덕분이다. 2008년말부터 시작한 미래예측 공부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신문스크랩도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어느

공부이든 해두면 언제 어느 때 사용될지 모른다는 것을 실감한다.


작년 10월 중순 연구소 교육에서 어느 기금실무자가 어느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질문하여 당시 내가 투자해놓았던 셀트리온을 소개한 바 있는

데 어제 셀트리온 종가를 보니 당시 내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였다면 약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이러다 개인적으로 연구소가 교육 및 컨설팅 수입보다는 투자수익률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작년 초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 업체와 결별하면서 세번째이자 마지막

으로  믿었던 동업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이 무너져 마음 고생이 많았는데

하늘이 이러한 방법으로 내 꿈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 수입이든 투자수익이든 수익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하려 한다. 계약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단독 사옥도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쉬어

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카페(기금실무자에게는 무료로 커피 제공)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세미나 개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10권 발간, 사용이 편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솔루션 개발도 중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과 세상사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시작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다. 4년 1개월 전에 구로동에 연구소를 처음

개소하였을 당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앞으로 3년 내에 강남으로 두배나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을 때 대다수 기금실무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정확히 2년 10개월만에 강남 논현동 현 장소(구로동보다 2배반이나 넓은 공간, 4층 전층 사용)로 연구소를 이전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지난 33년간 나의 직장생활의 경험도 함께 나누면서 회사와 자신이 하는 업무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기금실무자가 직장에서 생

존을 넘어 동반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교류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며 매일 기

도하고 있다. 기금실무자가 회사의 중역을 넘어 대표이사가 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연

구소가 돕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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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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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정유년 2017년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간다. 국정농단으로 촉발

된 촛불집회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북한 미사일 박사로 촉발된 북미 갈등, 최저임금 인상,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초호황, 갈수록 심화

되어가는 부익부 빈익빈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시

간은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해도 처음 맡았을 때는 너무도 생소하여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두렵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

황스러웠지만 좌충우돌 실수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그래도 잘 처리해왔다. 힘들었던 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 둘 해결되고 나 자신

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사 모든 일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12월 28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19세 이

상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교인구는 46.6%로 5년전인 55.1%에 비해 8.5% 낮아졌다고 한다. 특히 20대 중 종교인구 비율은 30.7%로 편균보다 15.9% 포인트가 낮았다. 종교인구 중 현재 교회나 사찰, 성당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개신교의 경우 23.3%), 인

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일예배를 대신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51.2%

(5년 전에는 16%)로 크게 증가한 점, 종교를 가졌다가 무교로 전환한 이들

(257명)의 전환사유인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31.0%), '얽매이기 싫어서'(21.0%), '종교 지도자에 실망해서'(20.6%)를 보면서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어느 중소기업 CEO가 했던 푸념이 생각난다. "요즘은

회사에 사람을 뽑아놓으면 언제 어느때 불쑥 나갈지 몰라 겁이 난다. 요즘 젊

은이들은 너무도 자유분방하여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일이 그르쳤을 때는 나

무라고 훈계하고 싶어도 혼내면 회사를 안나올까봐 겁이 나서 야단도 못치겠다. 예전에는 업무를 배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볐는데 이제는 생활이 풍족

하다보니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너무 쉽게 사직서를 낸다. 왜 회사

를 사직하느냐고 좀 더 참고 다니면 안되겠느냐고 설득하면 '이 일은 제 적성

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 하려고요'라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긴 요즘은 직장을 그만두어도 편히 먹고 지낼 집이 있으니 절박감

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사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한지 1년 2개월만에 개정

된 것도 큰 변화였다. 내 개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개발업

체와 2월말에 결별을 했는데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할 업체와 더 늦지 않게 결

별한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만약 더 많은 기금법인들이 엮여 있었다면

연구소 입장이 더 난처했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업체와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협업이나 동업은 하지 않으려 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2018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사고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변화에는 위험과 기회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직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라면 연구소 교육을 수강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개념과 법령해설 강의를 통해 기금법인을 잘 운영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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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 거래소 공시자료 중 하나가 나를 흥분시킨다. 삼성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에서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인 삼성화재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려 500억원의 현금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공시 기사였다. 지난 11월 24일 삼성생명주식회사가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공시에 이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도 더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출연한다는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이자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로서는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하다. 또한 이런 기사들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중물이 된다. 내가 25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을 홍보하면서 설립하여 운영하면 노사 양측에게 유리하고 회사도 지속성장을 위해 종업원복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쓴지도 12년 9개월째이다.


경영은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것으로 종업원이나 고객도 사람이다. 기업이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공장을 설계하여 짓고 기계설비나 재료를 구입하여 물건

을 만들고(생산)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투자를 하는 등 서로 맡은 바 경영활동을 하는만큼 이 모든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종업원)에 대한

투자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기업복지는 잘나가는 기업이 견인하고 후발 기업들이 따라가는만큼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삼성생명이나 삼성생명화재보험와 같은 잘 나가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지난 12월 6일자 기사에 모 공기업이 기업이 추진중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자하려다 그 공기업 노동조합 반대로 출자

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이 실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6가지 방법 이외에는 불가한데 도대체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기업형임대주택 출자를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여 실행하려고 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해당 기업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오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니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간이 큰 일을 저지르려 하지 않앗나 생각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어제와 그제, 휴일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질문과 상담전화가 걸려와 무

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연말은 연말인가 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기본재산 사용, 목적사업 운영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전략까지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판단에 필요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재무제표는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부 여부 답변만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연구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기금실무자라면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지 않을텐데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여 어디에 어떻게 활용

할지 운영전략이나 회계처리, 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세신고방법 등이 궁금하면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의 허브이자 최고 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을 찾아오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간 자문사나 교육, 맡

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무한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의 상담이나 서비스 요구에는 뒤에 책임이 따르기에 정중하게 사절한다. 필요

하면 연구소 교육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와서 상담을 받거나 연간 자문계약

을 맺고 회사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거나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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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있었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

으로 하였던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기본과정>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강의를 무사히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고용노동부 해당 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손을 거쳐서 설립인가가 이루어지

고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고 매년 기금법인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있

는 만큼 근로감독관분들의 역할이 매우 큰 편이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잘못 운영시는 발견하여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근로감독관분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45페이지가 되었던 교재를 지도점검 항목과 중점지도포인트

로 요약하여 절반으로 교재분량을 줄이고 오류사례를 특별히 신설하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시나 정관변경 인가

시에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잘못된 인가증 사례를 보여주니 생생한  현

장감이 느껴졌다. 다만, 공문에 실명이 있으므로 교재에는 게시하지 않고 현

장에서 오류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였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늘 실수를 하곤 한다. 특히 초보자는 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테랑으로 거듭나게 된다. 우

리는 사례하면 늘 성공사례만 떠올리고 실패사례는 평가절하를 하지만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다. 내가 이번에 사례로 열거한 자료들은 최근 2~3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사

례들로 이로 인해 나와 기금실무자들이 바로잡기 위해 무척 고생을 많이 했

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고용노동지청에서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오류들이

줄어들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특히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설립인가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발급시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운영상황보고에서 기본재산 잠식여부를 체크하는 방법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 공익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출연

시마다 기본재산 등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을 일부 허용하다보니 대책없이 마구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

들이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 운영방안, 사례 발굴, 결산과 회계처리 등을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실시하

는 과정별 전문교육을 받기를 권한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25%씩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다. 직전연도 회계말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만 해당이 된다는 점, 시행일이 2018년 2월 일부터라는 점, 그리고 사용하는 금액 중 일정부분은 파견근로자

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도급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 사용비율

을 결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은 그만큼 엄격하고 까다롭다

는 점은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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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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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가지가 더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의 요청들이 많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보도기사와 매칭이 되지 않아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내 판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연구소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참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하는 기금실무자로 국한되고,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미치게 될 영향, 개정사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으로 교육에 참석한만큼 내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기본재산 활용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칼럼이나 카페에서 질문과 답변에는 아직 진행중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활용도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정부 기대와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기 조성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 특히 하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을 위해 일부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다. 사기업들은 "그동안 어떻게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나요? 차라리 기본재산을 계속 적립해 두고 대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공기업 또한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통제가 심한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과연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인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최근에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고강도 방만경영 질타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라서 그런지 기본재산 사용에 소극적이었다.


오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등기서식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식이 개정되었고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들이 있음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알게 되었다. 법이나 규정, 서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날이 진화 발전되고 체계가 잡혀가고 있음을 느낀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노력과 교육, 자기계발을 통해 지식을 함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있음을 실감한다. 이러한 자기계발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나중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지 모르나 사람 미래는 어찌될 모르는 법, 나중에 회사를 이직하였을 때 자신의 효용도를 높이고 몸값을 높이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2개월 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모 중견기업의 관리자는 4년전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할 당시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을 당시 기금실무자였다. 그때는 HR업무가 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비중이 작은 겸직업무여서 대충대충 건성으로 하였으나 작년에 중견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실무를 직접 담당했다는 커리어 덕분에 이직하면서 그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관리자로 직위를 높여 갈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커리어가 이렇게 소중하게 이직에 활용될 수 있을지 몰랐다면서 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제대로 배워서 현 직장에서 활용해야겠다고 의욕을 불태운다.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기금법인을 관리하면서 정관 작성, 임원변경 방법, 등기방법, 사업계획서 수립, 회계처리, 자금운용방법, 결산방법,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배운 지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면서 주식회사 설립부터 운영과 세무신고, 자금관리 등에 제대로 활용하여 업무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정말 세상은 당장 내일이 어찌 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다.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면서 하루하루 자기계발에 힘쓰다보면 행운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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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18년 2월 1일자이며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금번 시

행령 개정 골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제3호가 신설되었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

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고, 기금실무자나 기

금법인 이사와 감사들이 회사내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가능성이 있어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인수인계를 위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컨설팅 문의, 현안 업무 중에서 장기 미결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연구소에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책임있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큰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를 은폐하고 눈을 질끈 감고 후임자에게 넘겨버리곤 했는데 잘못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느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회사 선배가 기금업무 전임자였는데 기금업무를 하면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자신에게 업무인계인수도 하지 않고 넘기고 다른 부서로 갔는데 실상을 파악하고 나니 그동안 가졌던 존경심이 싹 사라지더라고 푸념하는 것을 듣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을 실감했다.


각종 쏟아지는 정부 정책들과 개정되는 법령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를 늘 연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소 교육교재를 매일 업데이트한다. 연구소에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어지간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 수강할 것을 권유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관련 법령 해설을 들으면서 잘못 운영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함이다.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그 분야 최고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실제 참석하여 관련 법령 축조해설과 벌칙, 과태료,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설명을 들으면 저절로 경각심이 생기고 업무 요령이 터득된다. 직장인이나 기금실무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이 가장 기본

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정부정책에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산출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금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

적사업으로 군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처리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임기가 삭제되었는데 기금

법인에서는 이사 등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운용하면서 자사주를 출연받을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방안과 회계처리, 구내식당이나 구내휴게실을 운영시 회계처리 등등 민감한 이슈사항들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내가 직접 설립한 사설 연구기관이지만 우리나라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다보니 상담이나 답변은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나중에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기금실무자가 상담내용을 일부 왜곡하여

회사에 보고하여 나중에 문제가 되어 연구소에 항의하여 곤혹스런 경우가 몇번 있

었음) 관련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일처리를 잘못하여 법령을 위반하면 결국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이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기금실무

자나 기금법인 이사라면 어지간하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한번 수강하여 제대로된 기금업무처리를 하기를 권한다. 연구소 공지사항에서 2017년 12월 교육일정을 보면 2017년 11월~2018년 12월까지 교육과정과 일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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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사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입법예

고기간(9.15~10.24) 이후 만 1년만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된 셈이

다. 당초 입법예고시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는 협의회 의결로서 10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30%를 사용하

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와 둘째는 5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20%

를 사용하여 회사의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되

사용기간과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었다.


금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입법예고에서 정한 기본재산 사용 두가지

방법 중에 기본재산의 30%를 10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

입하는 방법은 제외되었고 20%를 5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도급근로자와 파

견근로자에게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만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는

비율도 원청 근로자 1인이 혜택받는 금액의 25% 이상을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비율이 대폭 상향되었고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아닌 시행령에 직접 반영되었다. 이전 사용비율

은 기금법인 기본재산규모별로 사용비율을 정하였는데(100억원 미만 5%,

100억원~499억원 10%, 500억원~999억원 15%, 1000억원 이상 20%) 통과

된 시행령에서는 정률로서 변경되었다. 정확한 조문이나 내용은 법제처에서

개정된 시행령를 공고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소 홈페이지에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2개에서 3

가지 방법으로 한가지가 늘어난다. 현재 기본재산을 사용할 있는 방법은 첫째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80%이고 둘째는 조성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

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20%를 한도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5년에 한번씩 사용할 수 있으면 이때는

사용금액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업체의 근로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파

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고용노동부 홍보와 지도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고 후속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도 일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

하청간 상생협력 또한 높아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

로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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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인들과 함께 수도권에 소재한 모 보육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해당 보육시설 관계자분이 올해들어 기업 기부금이 뚝 끊기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2~3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서 기부금이 적지 않게 들어

왔는데 작년부터 줄더니 올해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과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대기업이 아예 기부금을 줄이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도 눈치를 보면서 "대기업도 기부금을 줄이는데......"하면서 아예 발길을 뚝 끊었다고 한다. 보육시설 군데 군데를 돌아보니 기업 후원이 줄면서

고장난 시설에 대한 보수도 손을 놓고 있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원봉사 인력지원도 줄이니 청소나 환경정비도 제때 하지 못하여 건물 주변은 잡초가 무성히 자랐고 건물 내부도 지저분하여 봉사하는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기부금 감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울고 싶었는데 누군가 뺨을 때려준다고 기업 경영실적도 어려워지고 있어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업복지비용을 줄이고 싶었는데 작년과 올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문제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기부금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은 10억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할 때는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사규에 명문화하였고, 일부 기업들은 아예 기부금

을 내보낼 때는 회사 이사회를 거치도록 규정으로 정하였다. 이런 기부금에 대한 통제 강화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니 기부금을 통제한다는 명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줄일 핑계와 명분을 갖게 되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전에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출연을 해주었는데 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면서 기금출연을 한번 받

으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기금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소요재원 산출근거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재무제표는 기본이고 최근 목적사업비 집행실적까지 작성해야 하고 회사 이사회 심

의 과정에서 회사에서 당초 출연하려고 했던 금액도 깎이다보니 기금운영이

빡빡해졌다고 한다.


모 대기업이 오늘부터 일감부족으로 본격적인 순환휴직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니 수년전 추억이 떠오른다. 한때는 대영제국(영국)을 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회사는 그 당시에 이러한 표현이 딱 어울리던 회

사였다.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3~4년치 일감이 쌓였고 사상 최대의 이

익을 내고 임단협에서는 노조가 백지위임을 하면 회사가 알아서 동종업계 최

고의 인상을 해주던 그런 시기였다. 회사 실적이 너무 좋아 이참에 사내근로

지기금을 통해 회사 복지비용을 통합운영하려는 의욕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하게된 계기가 지역내 타 대기업과의 인건비 비교였다. 경영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종업원들 공히 그 회사와는 인건비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추적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다. 타 대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과 선택적복지비 등 기업복지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니 인건비에 포

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세헤택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나는 기본

재산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를 소개하였는바 해당 기업에서

는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였고 주무관청에 필요한

예규 생산과 내부 경영진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SOS를 요청하여 도움을 주었으나 결국은 최종 기금출연까지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작년에 해

당 기업 실무자를 만났는데 "회사가 잘 나가던 그때 과감히 기금출연을 했더라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요긴하게 활용했을텐데. 언제까지나 회사가 잘

나갈줄 알고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어리석게도 한치 앞도 보지를 못했다"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시지탄이 이럴 때 하는 말이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나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던 시기여

기금출연이 실행되면 대기업의 좋은 기금출연 모델과 사례가 될 수 있겠다싶어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큰 기대를 햇었는데 무산되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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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

항 세가지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근로

복지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작성한 법령집을 가지고

조문축조 해설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를 배우

다보면 각 기금법인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할 때, 또는

기 시행 중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 회계처리 등에서 어지간하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이틀과정 교

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공을 들여 강의하는 것이

기금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는 기금실무자 유형을 분류하자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금실무자와 한번도 연구소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건 공통적으로 질

문하는 형태로서 법령상 금지된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다

른 회사를 알아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

도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남이나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끌여들여

자신의 기금법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목적사업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기금법인 자금(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팬

션)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유도성 질문이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 또는 보유할 수 없

는 부동산이다. 다른 유사 업종의 기금법인에서는 기금법인 자금으로 아파트 몇채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종업원들 주거안정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자신의 기금법인도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고 싶어

서 연구소를 통해 합리성을 이끌여들이려는 것이다.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설

명해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하는데.....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다.


둘째는 자신이 업무처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집요하게 가부 여부를 학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질문의 특징은 전후 좌우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

지 않고 다짜코짜 결론만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할 수 있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헬쓰장을 이용시 지원을 할 수 있죠?" 등인데 문제는 재원이다.

무슨 돈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체육·문화활동으로 어느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재차 캐물으면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으로 콘도를 구입했단다. 중소기업인지 또는 기금법인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중견기업이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단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라고 답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해서 이미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콘도를 사버렸단다. 법령을 위반해놓고 나중에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했다고 핑계를 대려고 유

도성 질문을 한 셈인데 통화를 하고나면 씁쓸하다.


셋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가를 내세우는 유형이다. 연구소 자문

업체도 아닌 무료 상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나 결산서 중 재무제

표 작성, 법인세법 신고서식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에서

오류사항을 알려주면 "회계법인에서 결산서를 만들어주었다", "세무법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김승훈 박사님이 회계처리가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

으니 직접 통화해보시죠"하면서 나를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과 연결시켜 통화하게 만들어놓고 기금실무자 자신은 쏙 빠져 버린

다. 연구소가 자문업체도 아닌 그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 문제로 회계법

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담당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왜 통화

를 해야 하는지 아주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기금실무자를 도와주고 싶은 순

수한 마음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넷째는 기금법인 설립시나 운영시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도 비용을 핑

계로 손사래를 치다가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제서야 메일이나 연구소

홈페이지에 SOS를 한다. 연구소를 마치 하청업체 다루듯 갑질하고 군림하려 들고 거드름을 피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아쉬운 쪽이 어느 쪽인지조차 구분

을 못하는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도움을 주면 그 순간 뿐이다. 문제가 해결되

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다 또 막히면 바리바리 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SOS

를 하고. 결코 길게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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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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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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