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가 직강 체제로
강의를 하면서 매번 보이지 않게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도 교육 중간중간에 이전 교육내용에 대한 요약(summary)을 하면서
반복교육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을 마친 후 교육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신선했
습니다. 특히 큰 틀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본사항을 자세하게 사례
를 들어 설명해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본개념을 잡을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회계부분은 대체적으로 여렵다는 반응이어서 좀더 쉬운 교육 접근을
더 연구하려 합니다.
매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년 11월에 설립을 하였는데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작년에 회사에서 출연한 기본재산 3억
원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50%인 1억 5000만원을 사용할 수가 있
었는데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사용할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사용
할 방법이 없느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질문에 이미 국세청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를 마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수습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한달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교육에 왔어도 제
가 기본재산을 사용할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
"원래 지난 3월달 교육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회사가 바빠서 오지를 못
했습니다."
정관을 점검하는 시간에도 많은 오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있
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으
로 통합,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이후 법령 개정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
지 않은 것과 임원 임기나 잔여재산 처분방법,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증식사업) 등에서 일부 개정해야 할 사항 등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올해 초에 도로명으로
개정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도로명으로 변경되었기에 기금법인 정관 소
재지 또한 도로면 주소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번 교육을 마치고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확실히 감
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
낍니다. 이번 교육의 피드백에서 나온 기금실무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음
실무자교육에 반영하여 더욱더 진화하여 짧은 시간에 깊은 이해와 실무교육
의 열매를 맺도록 발전시켜나가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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