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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부쩍 늘어가는 것을 보니 연도말이 가까

워진 것 같다. 연도 초반이나 7~월까지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관망하며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느긋해하던 회사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바빠지기 시작한다. 개인도 그렇듯이 기업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경기위축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속에서도 잘 나가

는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는 것 같다.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 이익관리와 함게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과 나누는 방안을 찾게 된다. 그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다.

 

어제도 두군데 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설립미팅을 가면 공통적으로 HR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장과 자금과 회계업무를 총괄하

는 재무팀장이 미팅 멤버에 단골로 참석한다는 점이다. 인사팀장은 주로 복리후생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시 장단점과 어느 항목

을 이관해야 하는지, 설립절차 등을 묻는데 반해, 재무팀장은 회사와 종업원들이 받는 세제혜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재원대책, 그리고 회사가 결손

시 대책을 묻는다. 자금팀장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로 처

리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부금 혜택을 받으나 비용인정을 받는 것은 매 한가지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또는 80%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를 집행할 때

보다 100% 내지 25%를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자금은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다는 점도 부담스러워 한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하고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았으면 되었지, 회사가 어렵다고 그 자금을 자시 회사로 가져가는 것은 결국 세제혜택만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한번 회사 자금

이 회사를 떠났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엄연히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회사의 자금으로 인식하는 것 자

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30분 또는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내가 가진 32년 사회생활과 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면서 얻은 지식과 실무경험이 총동원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지식이 없는 기업측 관계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장단점과 활용방안, 운영전략을 10분~15분 설명하고 이어서 질문과 응답으로 이어진다. 기업측에서는 주로 궁금증을 질문하고 나는 답변하는데 기업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작용이나 운영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단점을 부각하는 마치 공격하는 창의 역할이 되고, 나는 질문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고 상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방패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컨설팅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은 노무, 인사, 조세, 자금운용, 등기, 회계, 비영리회계, 기업복지, 기획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다.

 

두 기업체 공히 1시간의 치열한 질문과 답변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수긍을 하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조만간

금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사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면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노열티가 높아져 해당 회사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경영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나의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기업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 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만개 목표에 한발 다가가는 것 같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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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문컨설팅이나 설립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늘 회사

들로부터 단골로 받는 질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장점

이자 단점이기도 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잘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

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회사의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나요?"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에도 출연할 수 있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목적사업 재원을 마련하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일방적으로 중단해

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회사에서 받은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느정도 절세효과가 있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언제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나요?"

"회사가 어려울 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의 폐지시 이외 해산할 방법은 없나요?

가령 회사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 않을 때 해산이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넘길 수 없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어느 경우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하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터라 이제는 이런 질문들이 생소하지 않다. 질문이

내 머리 속에 하나 하나 각인되어 Q&A리스트가 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는데 반영하게 된다. 어

느 제도이든 100% 시장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들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제도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

이다. 애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나게된 배경이 60년~80년대초까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 특히 기업들은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준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룬데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

던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댓가 중의 하나였으니

말이다.

 

지난 283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사용을 허용하는 것인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회사 자본금이

많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작년에 어느 외투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했다가 매년 출연금액의 20%~50%를 적립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아쉽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였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던 5년 전부터 알게되어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데 관건이 되는 국내 임원진 설득과 외국 합작사를 설

득시키기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많이 아쉬웠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는 철저한 한국식 기업복지제도이고 내가 학문적으로 더 가다

듬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기업복지는 고정적이지 않고 살아 움직이

는 생물(生物)과 같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10월이 첫 근무일이다. 이번주에는 6일과 7일 이틀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

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열린다. 10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또 무슨

화가 생길지, 우리나라에 몇개의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될지 흥분과 기대로 10월을 시작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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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각종 위원회와 법령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6.9.30)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9월 29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직무·성

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사제도 개선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한

SK하이닉스 등 11개 기업 노·사 대표들을 초청·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부도 이러한 노사의 노력에 부응하여 상생협력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의 일환으로 원하청 성과공유 확산을 촉진하기 위

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할 계획(기금원금도 사용 가능,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 12월 개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내가 '미국의 신용위기로 글로벌경기가 위축되어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출연

부담을 덜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활성화시켜 근로자들에게

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는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2009년

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100분의 25와 해당

기간 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해 100분의 8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목

적사업이 활성화된 바 있다. 이런 기본재산 사용 특례가 있었던 탓에 그동안

많은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로부터 기 조성된 사내근로

복지기금 기본재산에 대해 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계획대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9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4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반성장지수에 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일·가정생활의 양립 프로

그램 문화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후생 지원문

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협력사 공동이용 등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소

식이다. 내가 올해 경영학박사 학위에서 기업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줄이

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는데 이번 동

반성장위원회에서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소득격차 해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목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포함하여 관리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세번째는 경기도가 9월 27일,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경기

도는 지난 6월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안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도내 대기업 10곳, 중소기업 9곳, 공익

단체 6곳 등으로 꾸려진 '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을 구성한 바 있다. 나도

지난 4월 8일 경기도청 주관으로 시화지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

석하여 공단지역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회사에서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2차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을,

3차로 경기도에서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3중 지원체계를 구상하고

있어서 인상적이었고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9월의 마지막 날이다. 또 개천절을 포함하여 3일 연휴가 시작된다. 나도 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하고 짐 정리도 하기 전에 어제 세

군데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씨앗을 뿌렸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화려하게 꽃을 피

우고 종업원들이 회사 성장과 함께 풍족해지는 노사가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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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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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하순이 다가오니 슬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문의와 상담이 증가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츨연과 목적사업 운영 등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운영전략인데 설

립이라는 하드웨어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내부 소프트웨어를 등한

시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업들은 근시안적이고 과시용 내지는 다른 기업에서 도입한다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즉흥적이고 경쟁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접근하다보니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년 운영해보다가 돈이 바닥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비용을 집행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면 계속하여 추가 기금출연을 해주어야 기금법인이 운영되고 돌아가는데 오너 입장에서는 출연에 인색

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효과가 반짝 1회성에 치고 만다. 결국 종업원들에

게 불신만 가중시키는 격이다. 이는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아니한만 못

하다.

 

나는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해당 기업의 CEO 아니

면 임원을 면담하는 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의지가 있는지? CEO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는지?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출연할 의지가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장단점은 알고 있는지? CEO가 진정으로 회사 성과를 종업원들에

게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회사와 종업원들이 동반성장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마음과 의지는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말 의지가 있는 기업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안에 담길 목적사업이며 목적사업 운영전략을 성심성

의껏 마련해준다. 대충 설립만 해놓고 과시용으로 이용할 거라면 정중하게 사

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사업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산하지 못한다. 다른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의 경우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우선 실적에 급급하여 회사 관계자들에게 이런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특성과 장단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니 설립후 나중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금법인을 해산하려고 하면 난관에 부딪히고 불만요인으

로 작용한다. "해산이 이렇게 복잡할줄 알았으면 애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텐데.....",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함부로 해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해주었어야죠"라며 연구소에 하소연할 때는 정말 난감하다. 몇군데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 이외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해줄 수 없다는 사

실을 모르고 남은 재산을 임의로 전 종업원들에게 1/N으로 나누어 분배해버린 

사례도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법 위반이고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장 중한 벌칙의 하나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설립컨설팅을 해주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뭘 그리 복잡하게 가리고 따지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휴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부지기수인데 여기에 숫자 하나를 더 얹고 싶지는 않다. 일단 만들어놓고 다음에 잘 운영하도록 코칭을 하면 되지 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종업원을 위해, 종업원복지를 위해,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동반성장하겠다

는 마음과 의지가 없는 CEO는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비난한다. 정작 CEO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할 마음도 의지도 없어 출연을 하지 않아 목적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낮다느니, 왜 출연금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법인관리가 너무 까다롭다는 증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정부나 외부로 돌린

다. 진정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프로 컨설턴트이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역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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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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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는데 A회사의 회계부서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관리자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온다. 요지는 작년에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왜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느냐는 항변이었다. A회사는 작년에 연구소에서 컨설팅

을 수행한 회사였다. 특이하게 회사가 소유한 자사주와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출연한 매우 특이한 사례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평가에서부터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경이 쓰였던 회사였다. 물론 컨설팅은 기금법인 설

립인가신청, 설립인가증 수령,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고유번호증 수령, 운

영규정 제정,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모두 잘 마무리되

었다.

 

그런데 회사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회사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지 않았느냐는 책망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모양이다. 회계부서 관리자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기금실무자와 기금담당 관리자도 제대로 회계처리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하니 마치 작년도 결산이 잘못된 것처럼 회사 내에서 인식이

되어 그 화살은 결국 연구소로 쏟아진 모양이다. 공동대표에게 대략적인 통화내용을 전해듣고보니 작년에 몇번의 미팅에서 알려주고, 확인까지 한 사항이었는

데 마치 연구소에서 잘못 처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내심 불쾌했다. 

 

해당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결산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업측과 상담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고용노동부 예규(임

금 68234-352, 1996.7.22)에 따르면 출연받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2001.4.1부터 50%) 이내에 해당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신하고 있다. 기업측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주식

을 처분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 만약 사용 계획이 있다면 50%

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겠다"고 문의하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사주는 매각이나 사용계획이 없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배당수입을 받아 그 배당수입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받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음과 회사에서는 출연에 주식에 대해 경영권방어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알려주었다.

 

내 설명을 들은 공인회계사는 깜짝 놀라며 회사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고 연구소에서 

회계처리를 한 줄 모르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회사와 기금법인에 대해 잘못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지적을 한 것 같다고 즉시 회사에 잘 설명하여 문제없음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사과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번 건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며 내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구입해서 실무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쿨함에 나도 불쾌함을 깨끗히 털어

버렸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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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탄생했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다. 7월 12

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연합형 공동근로복지지금 지원사업의 첫 수혜대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선정하고

2억 28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현대

엘리베이터의 설치협력업체 57개사로 구성되었으며 원청기업인 (주)현대엘리베이터가 기금을 출연하고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탄생하였다.

 

설치협력업체들은 각 100만원씩 출연하여 5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원청기업인 (주)현대엘리베이터가 6억 5800만원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조성액의 50%인 2850만원에 원청업체의 출연금의 50%인

3억 2900만원에서 최고지원한도인 2억원을 합한 2억 285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원청기업이 설치협력업체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이번 제1호 공동기금을 시발로 앞으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이익을 근로자들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지속성장을 하

려면 노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이다. 올해는 당해연도 출연금(원청회사 658,000천원+

협력업체 57,000천원)과 정부지원금(200,000천원+28,500천원)의 합계인 943,500천원의 80%인 754,800천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재산으로 적

립되는 금액은 188,700천원이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으로는 정상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다. 따라서 내년에는 원청회사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니(공공기금 지원한도는 최고 한도가 2억원으로 2016년에 한도금액을 전액 지원받게 됨) 순수하게 원청회사 출연금의 80%와 협력업체 출연금의 80%, 그리고 협력업체 출연금액에 대한 정부지원금 50%를 합

한 금액으로밖에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다. 원청회사가 지속적인 공동기금 출연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뜻이다.

 

사람은 한번 받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 계속 받기를 원하게 되고 주지 않으면

원청회사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으로 변하게 되므로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음

만 못하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발전하는데 정규직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공헌하였으므로 내년에도 계속 원청회사에서 협력업체 근

로자들을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해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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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우리나라 각 기업들도 회사별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수준에 대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회사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업들은 매년 고정적으로 기

금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시켜 법령 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신속히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전략, 결산방법이나 회

계처리 방법을 수정하는 등 나름 잘 대응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실무자들이 회

사로 복귀하여 결산서나 회계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나에게 이상여부를 확

인받고 있는데 잘 작성한 것을 보면 교육의 효과가 큰 것 같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관심이 없는 기업들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출연금을 고스란히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니 당장 남의 회사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벤치마킹하여 설립까지는 하였으나 사업계획이나 비전, 운영전략, 회계처

리 방법을 몰라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제대로 인수인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도 몇차례 바뀌다보니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해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바람에 기본재산 잠식상황에 이른 경우도 많다. 회사에서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계획했는데 이 또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교육비 몇푼 아끼려다 법령을 위반하여 수십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소탐대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어제 방문했던 어느 중견기업은 작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

립컨설팅을 통해 설립하였는데 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작성,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임원 구성을 회사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당장

연초부터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세제혜택이 큰 아이템부터

무리없이 차근차근 하나 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통합 운영하

고 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

를 꾀하겠다고 한다.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HR부서이다보니 직원

들 1인당 인건비가 높으니 지원금 신청-접수-검토-지출 승인-자금 집행-

회계처리-결산 실시-신고 또는 보고로 이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

정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최대한 전산화를 시키거나 시XX-XX함으로써 

기존 고급 인력을 본연의 강점이 있는 분야와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시키겠다는 회사의 방침이라고 한다.

 

요즘은 공금횡령 사고도 발생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금운

용이나 자금집행 등 관리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 도입을 검토하기도 한다. 바람직

한 인식의 변화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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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마쳤다. 매월 기본실무(기금 초보자), 운영실무(기금 경력자), 결산실무(결

산 및 세무실무,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 또는 회계실무(예산, 결산,

세무실무,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 교육이 고정적으로 3~4회 이루

어지니 기금실무자들이 수준에 맞추어 참석하여 기금업무 수행에 직접적으

로 필요한 사항을 배워가니 수강생들 모두 만족도가 높아 강의를 하는 나도

신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이번주는 5일 중에 4일을 연구소에서 기본실무와

결산실무를 연이어 강의하고 금요일 오후 6시 교육을 마치니 긴장감이 풀리

며 극도의 피로감이 한거번에 몰려와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싫어진다. 퇴근

길에 공동대표와 후배 셋이서 집 근처 음식점에서 장어구이에 소주 한잔으

로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낸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수강생 가운데에서도 기본

재산 사용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사항이 있다. 기본재산은 당해연도 출연금

이나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

기본법령이 정한 사용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현재까지 출연된 기본재산 총액의 50%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

이 많다.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만을 해달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유도성 질문을 계속한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의 말에 부화뇌동하여 법령를

위반하여 잘못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적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냉정하

고 선을 긋고 사실을 알려주며 판단과 후속조치는 알아서 하라고 공을 넘긴다.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질문)

00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새로이 맡게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88년 설립되어 매년 2006년까지 내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현재까지 4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 가운데 50%인 20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50%인 20억원은 예금과 부동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누적출연금의 50%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본재산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지난 198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이 아닌 준칙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오다가 1992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으로 전환한 케이스이다. 그리고 기본재산은 1995년 이전에는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다가 1995년 이후에 사용비율이 30%, 2001년에 50%, 2002년에는 선택적복지를 실시할 경우 80%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었다. 그동안 사용이 가능한 기본재산은 지금까지 누적된 출연금의 50%가 아니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인 것이다. 이 부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맡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부터 강의를 수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관련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연간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관련 법령을 위반해 큰 액수의 과태료나 가산세 통지서를 받고서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진즉에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할껄하며 후회하거나, 해결방법이 없는지, 해결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매달리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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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23년간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을 전념해오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너무 좋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큰 도임이

될 것 같다는 확신에서 어떻게하면 우리나라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많이 도입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왔다. 나는 우리나라 기업

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다 알리고 싶고 바르게 운영하도록 도움이

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내가 외부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전면적

으로 금지함에 따라 2013년 11월에는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

하고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지탄

과 비난을 받게 되고 기금제도에 대해 시선이 좋지 않아 결국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각종 혜택이 줄어들 것이 너무도 뻔했다. 1993년부터

언론사나 공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타 기금법인에게 회계처

리 등 나름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01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

가 개설되어 기금제도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카페에서 매일 실무자들

의 질문에 답변을 달면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다면 발벗고 나서서 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고 전화

로 무료코칭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 희망과 열정보다 현실의 벽은

높았다.

 

무료로 기금설립 코칭을 해주는데도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았다. 오히려 CEO가 주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를 지시했는데 회사 실무자나 관리자들은 자신들

의 업무량이 느는것을 우려하여 내가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결산작업, 법인

세 신고, 대부를 실시할 경우 관리가 복잡하고 고정인원이 필요한다는 점 등

작은 단점을 크게 부각시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단념하도

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여기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사복금 실무자나 기업 담당자가

말만 하면 무조건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던 방식에서 필요한 사람에

게만 제공을 하고, 지식과 정보, 경험을 유료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직접 할 것을 권했더니 그제서야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마침 저번 주일미사 복음을 읽다보니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대

목이 눈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불러 현장에 파견하여 실습을 시

키면서 복음전파의 세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옷도 두벌은 껴입지 말라. 둘째,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셋째,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

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세번째에서 기금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

으면서 남들이 한다니까, CEO가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흉내내려는 회사는 도입확률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과감

히 요청을 잘랐다. 3년전 어느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

복지지원단 설립컨설팅 요청이 있어 두시간을 운전해서 그 회사를 방문했

더니 총무과장이 혼자 휴게실에 나와서 본인이 궁금해서 컨설팅을 요청했

다면서 내가 건네준 자료와 두시간 설명을 듣고서는 그 이후 연락을 끊어

버렸다. 후에 전화를 하니 한번 설립하면 해산이 어렵고, 당해연도 출연금

의 80%밖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단점이 너무 많아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맥빠진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중소기업은 당장 기숙사도

지어 운영해야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구내매점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과장 한명이

중간에 틀어버리는 바람에 기금제도 도입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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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수님, 2014년에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2015년에 50% 사용할 수 있나요?"

"2015년에 출연받은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4년도 출연분을 50%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도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었어야 했죠"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2014년 국세청에 법인세신고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했나요?"

"네, 3월말에 모두 신고완료 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올 1~2월에만 알았어도,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은 이미 그렇게 처리했다면 해결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쉽게도 이미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기본재산을 올해 사용할 수 없느냐는 사안에 대해 아쉬움과 해결방안을 호소하는 상담전화가 하루에만 2~3통씩 온다. 어느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을 하였는데 경비를 아낀다고 외부 전문가가 아닌 내부 직원들이 추진하다보니 엉망이 되어 뒤늦게야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방법을 무료로 알려달라고 연구소에 매달린다. 또 다른 어느 준정부기관은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래 10여년동안 외부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급 소관부처에서 회사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사를 하겠다고 법령이며 정관, 목적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SOS를 한다.

 

"지금까지 한번도 상급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지 않았다는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급기관 감사대상에 해당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을 지금 파일로 보내주세요"

"감사가 나오면 회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연신 불만과 함께 자료 요청이 쏟아진다. 한참동안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왜 기업들의 이런 사적인 자료 요구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무료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평소 업무내용과 깔끔한 마무리와 업무인계인수를 해두었다면, 그리고 가끔씩 교육을 통한 내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송하지만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자문사들의 업무내용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자료를 보내주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잖아요?"

"저희는 사설 민간연구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료를 당장 달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간단한 내용이 아닌 것을 당장 달라니 당혹스럽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김승훈소장님이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2013년에 설립한 민간연구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필요하면 외부 전문교육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두셔야 하는 것을......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저희 연구소 홈피와 카페,블로그에 올려져있는 최신 자료들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한 기금법인 이사나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겠지요"

"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문가를 찾아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모 방송사 '징비록' 드라마가 생각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외부교육도 받고 제대로 운영을 했더라면 이리 호들갑을 떨지도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했어야 했다. 돈을 들여 외부교육은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을 xx하기는 싫고, 편하게 기금업무는 처리하고 싶고,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된 데에 대한 책임은 더더욱 지고 싶지는 않고..... 이런 회사와 사복금실무자들에 대할 때마다 '이율배반'과 '모순'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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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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