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부쩍 늘어가는 것을 보니 연도말이 가까
워진 것 같다. 연도 초반이나 7~월까지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관망하며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느긋해하던 회사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바빠지기 시작한다. 개인도 그렇듯이 기업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경기위축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속에서도 잘 나가
는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는 것 같다.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 이익관리와 함게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과 나누는 방안을 찾게 된다. 그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다.
어제도 두군데 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설립미팅을 가면 공통적으로 HR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장과 자금과 회계업무를 총괄하
는 재무팀장이 미팅 멤버에 단골로 참석한다는 점이다. 인사팀장은 주로 복리후생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시 장단점과 어느 항목
을 이관해야 하는지, 설립절차 등을 묻는데 반해, 재무팀장은 회사와 종업원들이 받는 세제혜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재원대책, 그리고 회사가 결손
시 대책을 묻는다. 자금팀장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로 처
리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부금 혜택을 받으나 비용인정을 받는 것은 매 한가지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또는 80%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를 집행할 때
보다 100% 내지 25%를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자금은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다는 점도 부담스러워 한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하고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았으면 되었지, 회사가 어렵다고 그 자금을 자시 회사로 가져가는 것은 결국 세제혜택만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한번 회사 자금
이 회사를 떠났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엄연히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회사의 자금으로 인식하는 것 자
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30분 또는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내가 가진 32년 사회생활과 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면서 얻은 지식과 실무경험이 총동원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지식이 없는 기업측 관계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장단점과 활용방안, 운영전략을 10분~15분 설명하고 이어서 질문과 응답으로 이어진다. 기업측에서는 주로 궁금증을 질문하고 나는 답변하는데 기업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작용이나 운영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단점을 부각하는 마치 공격하는 창의 역할이 되고, 나는 질문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고 상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방패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컨설팅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은 노무, 인사, 조세, 자금운용, 등기, 회계, 비영리회계, 기업복지, 기획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다.
두 기업체 공히 1시간의 치열한 질문과 답변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수긍을 하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조만간
기금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사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면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노열티가 높아져 해당 회사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경영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나의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기업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 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만개 목표에 한발 다가가는 것 같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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