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며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고 불평하는, 제출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글을 보고 쓴 답글
1. 저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등),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물등록(연구기관단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2. 2023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2022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입니다.
4. 시간이 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시면 상담시간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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