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지루한 장마가 잠시 물러가고 모처럼 햇볕이 보입니다. 오랜

기간 비가 오니 집안과 차 안이 습기를 머금어서 눅눅합니다. 점심식

사시간에 식당을 다녀오는데 땅에서 습기를 머금고 올라오는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말까지 5년 6개월 기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익과 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

금(결손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월차결산서를 꺼내

들고 월별로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당기순이익(당기

순손실)이 나타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과 이월이익잉여금(결손

금)을 입력하면 매월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잔액이 나오도록 하는 방

식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

용할 수 있는 재원은 수익금과 출연된 기금 중에서 서용이 허용된 금액

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월 현황금액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 이자수령

을 만기지급식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만기가 도래 시까지 재원부

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는 이자

지급방식을 월이자지급식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예규(임금68207-48, 1995.2.10)에 따르면 기금원금이 소액

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

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

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무관청에서는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

한 자금차임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용재원을 계산해놓지 않

면 자칫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고 이럴 경우는 처벌사항에 해당됩니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된 사항은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근거니 기록을 잘 남겨놓는 습관을 들여야 합

니다. 감사를 받으면 그동안 상사나 임원들에게 수없이 보고했던 사항

들에 대해 "근거가 있습니까?", "보고서나 품의서 등 문서로 남아 있습

니까?", "공식 서류나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면 보고하지 않은 것과 마

찬가지입니다"라고 책임 추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사 불여튼튼

이라고 열심히 일을 해놓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한지 몇년이 흘렀지만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제가 실무를 맡은 후 처음으로 출연금 관련한 일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모르는게 넘 많네요 ㅠㅠ

 

복지기금 자본금은 2억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3억9천9백만원이고요. 복지기금액도 점점 줄어 올해에는 출연이 꼭 필요하구요.

 

회사는 2013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8억 적자입니다. 연도 중에 출연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출연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그 출연받은 금액을 올해 당장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마지막으로 출연을 받는다면 실무적인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어요.

 

(답변)

 

1. 연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결손시는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5년이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2. 출연금액은 노사 자율로 결정하면 됩니다.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이니 법인세 절세 혜택을 누릴려면 세전이익의 10% 이내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조성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는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기본재산 2억을 초과하는 추가 출연금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연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사업주의 임의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작업을 하면서 추정재무제표 작성시 많이들 어려워

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관과 함께 사

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기금

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첨부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니 근로복지기본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계관리

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업

무처리지침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을 보면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

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구분계리는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수익사업

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도록 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어느 실무자분의 질문글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이하 질문과 답변글입니다.

 

(질문)

 

이번에 설립하려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추정대차대조

표 작성이 이해가 안가서요. 목적사업회계가 다 '0원'이 맞는 건가요? 어떤

예시자료보면 목적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 고유목적사업 설정

액만큼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참고로 대부사업은 없는데요. 대부사

업 있고 없고의 차인가요?

 

(답변)

 

여타 비영리법인들은 주무부처 장관령으로 당해 비영리법인 회계처리기준

이나 회계처리준칙을 가지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회계기준이

나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별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구분경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 기금관리회계는 법

인세법상 수익사업회계, 목적사업회계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회계와 매

우 유사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기본재산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

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을 이월하여 사용하

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회계

처리방안 또한 제시되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목적사업회계에는 가급적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출 필요

성이 있을 경우 기금관리회계에서 받아 지출하는 구조로 처리하고 있어 목적

사업회계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었는데, 연말연초에 확인해보니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속 3년이상 적자로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지 못할 경우나 일정규모  이상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일단은 현재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진 탓인지 관심을 보이는 기금법인들이 많았는

연말에 통과되지 못하여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근로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되고, 뒤이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고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새로운 고용노동정책이나 복지정책들이 

선을 보이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산 사용율에 대해 더 높여주기를 희망

니다. 심지어는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을 사용하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들

하지만 그것은 무리입니다. 지난주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제부터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게 되

었느냐?',' 처음부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았느냐?'를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1991년 8월 10일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의결되어, 199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을  당시는 기금원금 사용은 기조성된 기금원금(기본

재산)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딱 한가지 경우에만  복지기금

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995년 1월 5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1995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비로소 당해연도 출연금의 3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원금 사용방법이 확대되었고 2001년 3월 31일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되었고,  ,그 뒤 2002년 12월

26일 선택적복지제도를 사용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비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을 당해연도에 사용해버린다면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취지인 '기업경영성과를 기본급으로 반영하지 않는 근로자복지후생제도 필요성 대두',  '근로자에게 일시적 혜택이 아닌 영

속적, 독립적, 점증적인 복지혜택 부여'는 크게 훼손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들에게

독립적이고  항구적인 기업복지제도 혜택을  주겠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회성 소모성기금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는 세제혜택이 있으므로 소모성으로 계속 사용하

는 데는 조세저항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출연금 중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

지는 계속 적립되어 회사가 경영여건이 어려워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더라도

발생된 수익금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계속 활용되

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초에 세운 예산과 실제 발생한 실적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만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시

보고를 하였지만 의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에

대해 근로자들의 반등이 좋아 목적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추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주)****** 이**입니다. 날이 쌀쌀하네요.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번 여쭤본  것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궁금한 것이 있네요. 전에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등에 대한

확대실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을 짜보다보니 준비금이

부족하더군요. 거참...

현재 저희 기금법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설립하였고, 총 출연금 5억 중 1억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까지  의결을

통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라,

 

1. 기존 1억  준비금에 + 1.5억을  더하여  [총 2.5억]을  준비금으로

'재설정'이 가능할까요? 올해 사업 초 노동부에 이미 보고(자산신고)가

들어가도,  지금이라도 다시  자산변경신고를 하면 다시  재설정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협의회 의결은 만들어놓고요.

 

2. 준비금을 증설가능하다면, 그 변경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당해연도

라는 조항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노동부에 자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월결손금 처리 등등의  말들이 나오지만,  가장

깔끔한 것은 - 가능하다면-  준비금 증설일 것 같네요.

 

3. 마지막으로, 제가 이 건을 진행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홀로 설립해서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가네요.  이렇게 문의

드릴 때조차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상당히 든든합니다. 너무 질문만

드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견은 본 메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당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

상에 1억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면 연도말

이전에 1억 5000만원까지 추가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2.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려면  연도말, 즉

12월 31일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용의결을 하고 

회계전표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변경사유발생일(복지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연도말  이전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회계처리,  3주 이내에  고용

노동부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11월22일은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포럼'이

개설 7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카페 중 하나인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 보다 

4년 뒤에 만들어졌고 당시 새로운 검색기능을 선보이며 성장하는 네이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고자 제가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카페보다 덜 알려졌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 답글 서식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기금실무자

들이 활동하기에 딱 맞는 카페이리니다. 어느덧 회원수 1,537명의 카페

성장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또는 일부 요건을 갖출

경우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체 자본금의 50%를 넘으면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가 있는

데 '자본금'에 대한 질문과 회사의 자본금이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증액

되었을 경우 사용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기본

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목적사업비용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시행령에서 언급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언급된 금액으로 산정해야할지, 아니면 초기년도 재무제표에 자본금으로 표시된 내역인지가 궁금합니다.

ps: 이해를 보태 보자면, 저희 회사는 최초 설립 시에는 150억으로 설립했으나 동해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150억을 출자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초기 설립당시의 150억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해도 될지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답변)

 

판단에 필요한 두 개의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명시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한 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임금32240-241,1992.3.6)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

재산(사업주 출연재산 및 보통재산 중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는 복지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연도 중에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

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지 증가되기 전 자본금으로 적용

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이 경우 회사 자본금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금

설정 당시에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 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부

복지68233-187, 2000.9.14)

 

그러나 질문처럼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에 이미 회사 자본금 증자

가 이루어졌다면 당해연도 회사 자본금의 기준은 증자가 이루어진 후(전년도와 현재의 회사 자본금을 동일함)의 자본금을 회사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시행령에서 언급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언급된 금액으로 산정해야할 지, 아니면 초기년도 재무제표에 자본금으로 표시된 내역인지가 궁금합니다.

 

ps: 이해를 보태보자면,, 저희 회사는 최초 설립 시에는 150억으로 설립했으나 동해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150억을 출자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초기 설립당시의 150억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해도 될지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답변)

 

판단에 필요한 두 개의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명시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한 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노동부 임금32240-241,1992.3.6)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사업주 출연재산 및 보통재산 중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금 설정 당시에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 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부 복지68233-187, 2000.9.14)

 

그러나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에 이미 회사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졌다면 당해연도 회사 자본금의 기준은 증자가 이루어진 후의 자본금을 회사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추가 질문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정의로 볼 때, 협력업체의 근로자는 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지요? 만약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주었을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해 사업체의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경우 예외적으로 기조성 기본재산의 1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어제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대학원 수업을 들었고, 오늘 일요일은 오전에 모처럼

늦잠을 자고나서 테이큰2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스릴이 넘치는 장면에 몰입하면서 지난 일주일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버립니다.

 

다시 컴 앞에 앉아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온 질문메일과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질문에 답글도 올리고 댓글에 덧글을 달면서

다음 주를 준비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관련과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들이 늘어갑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과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사항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

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

경우는 80%)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 결산시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출연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표기한 것이며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를 작성시 별도로 부기로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올림(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하여 준비금으로 설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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