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6월 5일) SK플래닛 주관으로 개최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같은 시간대에 근로복지제도 세미나가

열려 주최측에서는 세미나를 강행해야 할지 다음으로 연기해야 할지 개최일

전날 저녁까지도 고심이 많았다고 한다. 다행히 예상보다 많은 기업체 인원들이 참석하여 주최측에서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관심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실력있는 강사를 잘 섭외한 것이 주효한 것 같았다.

 

내가 '선택적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계방안'을 정연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선택적복지제도와 통상임금', 김광일차장(SK플래닛)이 '선택적복지제도 소개', 박종일팀장(매일유업)이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사례', 김상운차장(하나카드)이 '복지카드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선택적복지제도와 통상임금'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정연석변호사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는 정기성(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될 것),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근로 가치평가 관련 조건 연동 포함), 고정성(미리 확정되어 있을 것)을 사례와 함께 잘 설명해 주었다.

 

정연석변호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설계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지급시 복지포인트가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에 되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마지막 질문시간에 어느 참가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을 주었는데 정연석변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선택적복지퍼인트 포함)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통상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하다.

 

메르스가 연일 확산되고 있지만 다윗왕의 반지에 세공인이 새긴 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는 성경에 나오는 글인데 다윗왕이 세공인을 불러 반지를 만들어주되 그 반지에는 ①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②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도록 ③내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세공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문구가 떠오르지 않아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니 솔로몬 왕자가 이 문구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요즘같이 메르스 때문에 불안에 떨며 술렁이는 시기에 딱 맞는 문구인 것 같다. 부화뇌동하지 말고 차분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자기계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메르스 광풍이 지나간 다음 업무에 소홀히 한 사람과 업무를 충실히 한 사람은 분명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자기계발에 투자해야 한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자기자신을 지키는 길은 오직 실력과 자기계발 뿐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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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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