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늘 나 자신을 깨어있게 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을 마쳤습니다.

23명이 참석하여 강의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워

외부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 질문받은 사항

중 현장에서 답변을 하였으나 일부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대해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간 역할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위원은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협의회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기금법인 정관변경 의결, 근로복지제도 통합여부 결정, 기금법인 합병, 분할합병 등을 을 의결합니다. 반면 이사는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담당합니다.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며 노사 각각 3인이내이며 임기는 3년이며 등기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전년도에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결산을 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신고를 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기금법인 계좌에 환급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유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간혹 세무서에서 업무처리 지연으로 늦게 입금시키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입급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지연이자 해당분)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셋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대상금액은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은 전액 설정할 수 있고 잡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펀드투자를 했을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주식매매차익)은 50%만큼 설정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다음연도부터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입한 금액)은 전액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하는 준비금과는 계정과목을 달리하여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기금은 수년 전부터 주무관청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금법인 정관에서 수혜대상으로 파견업체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목적사업 혜택을 주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선택적복지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추석명절을 앞둔 시기여서 멀리 지방에서 서울까지 교육에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텐테 교육에 참석하여 강의를 열심히 듣고 배워 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8시간일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시간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마치고 곧장 강남으로 이동하여 '21세기 기업복지연구회' 모임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기업복지분야의 최고전문가들과 만나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업복지제도 사례와 동향,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재원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장기 경기침체 영향으로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설립 역사가 오래된 기금법인은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신설기금법인은 신규

출연이 쉽지 않은 탓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은 대충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금법인의

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목적사업 지원기준을 낮추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회사 복리후생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회사에서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세가지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태풍으로 인해 **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피해가 없으신지요? 자금 출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출자(1억)를 받아서 사용하여 왔고, 출자한 금액의 절반(5천만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하여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5천5백만원보유)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액의 50%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 자산의 총액은 5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억을 출자하고자 예산으로는 계획했지만 혹시 출자를 하지 않고, 보유한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약 2,500만원 정도를 더 사용할 것 같은데요, 꼭 출자를 2012년도에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이 많지 않아,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요,

출자한 금액의 50%를 반드시 쓰지 않고 두어야만 하는 건지요? 내년에 사용할 금액까지도 올해 반드시 출자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상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법적 조항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출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사업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익금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법 위반이 되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경우로서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따라서 올해 통장잔액이 기본재산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더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에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그 중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기본재산의 잠식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모기업에서 4억원을 출자했습니다. 

2억원 - 목적사업, 2억원 - 수익사업 으로 나누어 각각 1억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니 현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통장의 잔액이 2억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금잔액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째,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합한 예금통장 잔액이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해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것을 의결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보가 적을 경우 지출을 중단히야 합니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가능액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마찬가지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액 = (대부금잔액 + 목적사업회계+기금관리회계 - 기본재산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는 8월말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중 법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금법인 인원을 몇명으로 해야 할지 몰라 관할구청에서 문의하니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 작년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로 얼마를 납부했느냐고 확인해보니 4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놀라서 작년에 신고시에 기금법인 종업원수를  얼마로 기입했느냐고 물어보니 회사 직원수를 적었다고 합니다. 기금법인은 자체 고용한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기입을 하고 없을 경우는 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회사 소속 근로자이지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는 아닙니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정액 50,000원에 지방교육세 12,500원(주민세의 25%), 합계 62,5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과다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환급해달라는 요청을 관할구청에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기조성기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방법과 절차를 묻는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2년도 목적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자본금을 전용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공식적인 폼 없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의 출연 또는 기부금 등은 없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딥변)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있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공기업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하여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고 이를 위반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 공유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답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1인당 조성된 기금액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하위 타부처 장관령이 상위 근로복지기본법을 통제하는 이상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난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입법예고시 경제기획원이 냈던 반대논지를

살펴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대부분 독점 사업으로서 이익발생 여부는 주로 공공요금

수준 및 정부시책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바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사용함은 공익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투자기관간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중

'정부투자기관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곤란하므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은 다분히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회사의 주무관청의 따가운 감시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시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 공기업 평가시 불이익,

CEO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시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관철시키지

못해 현재는 다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의 확대

(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72호(20120705)를 읽고 평소보다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입법예고임에도 마치 법이 통과된 것처럼 '기본재산으로 올해 콘도를 구입할 수 있느냐?', '언제 콘도를 구입하면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아직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비율이나 사용요건 등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담길 예정이기에 시행령까지 개정되어야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종종 특권의식을 느끼는 곳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잘나가는 공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대기업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 조간신문에 지난달 초 전국의회(총회)를 열어 종교인 납세를 찬성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대한성공회 김광준 교무원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종교인의 관세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요즘 기사를 읽으니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직자도 사회의 일원이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성직이 세속과 뒤떨어진 특별한 계층은 아니다. 이제는 사회에 필요한 전문영역의 종사자로 성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종교가 가진 특권의식을 겸허하게 내려놓을 때가 됐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납세라고 생각했다. 이왕 할 거 우리가 앞장 서서 납세 논의를 활발하게 하자는 거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도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모두 복잡하고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상당부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중심이 되어 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개정 건의를 하면서 기본이 되었던 마음은 '어느 특정한 회사를 위한 법개정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기업들이 서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였습니다. 특권의식이 아닌 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리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기금제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도 그동안 제가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상담, 카페 질문 등을 통해 건의된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재산을 언제까지 쌓기만 해야 합니까?', '기본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회사가 어려워 종업원들이 구조조정되어 타의로 퇴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금조성에 기여했던 종업원들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하고 나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무엇하러 힘들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고 출연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익이 나면 당기에 임금으로 받고 말아야지요', '종업원들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존재할 가치가 있나요?' 등을 반영하여 개정 건의를 요청했는데 주무관청에서 검토후 많은 부분을 이번 법개정에 영하였습니다.

 

1인당 기금조성액이 많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제도적으로 기금출연이 막혔는데 파견근로자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기금에 기부할 경우 일정액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나눔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면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한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8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 그동안 건의했던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비율 확대(법 제62조제2항제3호 신설)

 - 영세한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규정상 출연금의 50% 범위안에서만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기도 했습니다. 201년도말 현재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3.7%인데 반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61.3%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우대정책이 없어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초청 세미나에서 박종길 정책관님도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출연금 사용비율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번에 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시 중대한 흠결로 명시한 금지사유가 아닌 한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가를 해주도록 함(법 제52조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현행 제5항 내지 제8항은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변경) 

 

3. 특별한 경우에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사용요건 신설(법 제62조제4항 신설)

 -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할 경우(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유시설, 콘도, 복지회관)(제1호)

 - 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예정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제2호)

 - 해당 사업 적자로 기금법인이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한 경우(제3호)

 -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단체나 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제4호)

 - 사용범위, 승인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확정하여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입법예고문(2012-183).hwp

 

근로복지기본법개정령안.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83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비율 확대(법 제62조제2항제3호 신설)

 - 현행 당해연도 출연금 50% 에서 80%로 상향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시 중대한 흠결로 명시한 금지사유가 아닌 한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가를 해주도록 함(법 제52조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현행 제5항 내지 제8항은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변경) 

3. 기본재산 사용요건 신설(법 제62조제4항 신설)

 -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할 경우(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유시설, 콘도, 복지회관)(제1호)

 - 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예정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제2호)

 - 해당 사업 적자로 기금법인이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한 경우(제3호)

 -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단체나 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제4호)

 - 사용범위, 승인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입법예고문(2012-183).hwp

 

근로복지기본법개정령안.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기금법인 결산서류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실상과 문제점이 궁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검증을 받고 싶어하다보니 양측의 공감대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공포는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울 때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로존 위기만해도 앞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남을지 탈퇴할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까지 금융위기가 전면적으로 확대될지 스페인의 구제금융으로 멈출지 등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우니 심리적으로 공황상태가 되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위기가 모습을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극복과정이 됩니다.

 

지난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고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및 실무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다보니 그들 또한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얼마가 잠식된 상태이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채워놓으면 되는지 그 금액과 방법을 몰라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메일로 전송받아 검토해보니 기본을 지키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원칙대로만 업무를 처리하였어도 기본재산의 잠식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당해연도 일부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연 후 곧바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자수익이 미미한 상태에서 과다한 비용지출은 곧 결손으로 연결됩니다. 둘째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정관에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선택적복지제도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회계처리의 미숙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기본재산을 감소시키고 같은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업무 미숙으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실시하다보니 법령 테두리 안에서 실시를 했더라면 기본재산의 잠식을 피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 법령위반을 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산내역과 재무제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지난 과거 재무제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의 필요성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대체로
겸직업무로 맡고 있고 업무내용 파악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 대충하면 되겠구나
하는 안이한 마음과 교육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회사 탓을 하며 업무를 등한시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업무는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계발을 통해 배워서라도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나 혼자서 편하면 그 누군가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뒤에 반드시 어느 누군가에게 원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대통령령 제23840호)

1. 공포일 : 2012.6.5.

2. 시행일 : 2012.8.2. 

3. 주요 개정내용 : 제46조(기금법인의사업 및 수혜대상) 제4항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생략)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생략)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4. 의의 :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공포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3840).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