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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수도권 모 중견기업을 방문하였을 때 그 회사 임원으로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대한 뜻밖의 말을 들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되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각종 보고사항과 신고사항들이 많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귀찮은 사항이 많아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외부 관계자로 이사를 구성해야 하고, 기금을 출연하면 출연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매년 결산을 실시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

사를 받아야 하고, 결산서 또한 공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후관리

가 복잡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왜 설치하여 속을 썩힙니까? 차라리 회사 돈

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간단한 것을......."


짐작가는 부분이 있어 "혹시 회사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으니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언가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오

해하고 있는 사항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은 바로잡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과 오해들이 그 지역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도입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음과 고용노동지청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도 그다지 많지 않

음을 설명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니 기업에 자율

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당연히 예산과 결산작업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

는 사항은 운영상황보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와 법인세 과세표

준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기본재산

총액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하는 작업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니 외부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

가 없다. 공익법인들은 5분의4를 회사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하지만 기금법인의 이사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전원이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공익법인들은 출연금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할

경우,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출연금의 10%이상 지급시, 중소기업)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다. 한시간 30분정도 설명하다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오해가 상당부분 풀

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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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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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책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문장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책상 앞에서 걱정하면서 고민만 하고 있

을 것이 아니라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문제가 발생한 현장으로 달려

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다보면 해결책 또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 속에 대부분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업무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

잘못 처리한 업무를 바로잡아 주면서 나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과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하나하나 만들어나가고 이런 지

식을 교육교재와 책으로 집필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정보를 고유해갔기 때문

이다.


요즘 기금실무자들에게서 어느 회계법인에서 자꾸 책을 사라고 강매하는 전

화가 걸려오고 모 교육기관에서는 한달에 서너번씩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라는 텔레마케터 전화가 걸려와 짜증이 난다는

하소연이 들려온다. 책이든 교육이든 잘 만들고, 강의 내용이 실무자들에게

잘 맞는 내용이라면 교육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몰려들고 책도 필

요하면 스스로 구매를 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하고 현명하여 강매나 교

육에 참석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구입할 사람들이 아니다. 기금실무자들 어

떻게 전화번호와 기금실무자 이름을 알게 되었느냐고 따지고 다시는 전화하

지 말라고 하며 공히 해당 전화번호를 스팸처리했다고 한다. 문제는 컨텐츠

이고 지식과 경험의 깊이와 폭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객  한사람 한사람 맞춤식 교육진행이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이런 교육환경 변

화추세를 반영하여 소수로 교육이 진행되고 한번 개설한 교육은 한두명이 참

석을 해도 폐강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기금실무자들이 싸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가는 코칭식으로 교육을 진

행한다. 매월 기금실무자들에게 교육에 참석하라고 전화를 하지 않고 매월

교육홍보물을 보내지 않아도 연구소 교육을 거쳐간 기금실무자들이 입소문

과 추천, 알음알음으로 연결되어 꾸준히 교육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감사할

뿐이다. 로열티나 명성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도 매월 열리는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법령 근거와 함께 해결해

주니 연구소와 기금실무자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지난번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 실무자는 상담을 했는데 질문내용이 예사롭

지가 않다. 몇가지를 질문하여 결산서 수치를 확인하니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하였고 올해도 수익금이 없는데 목적사업비를 계속 집행하고 있단다. 회

사는 기금출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기에 일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 기금실무자가 기금법인 정관과 규정, 3년치 결산서

를 가지고 왔다. 이 기금법인은 최근 큰 액수의 돈을 들여 콘도를 구입했는데 아뿔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잘 몰라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수억원어치나

덜컥 구입하였다. 당해연도는 수익금을 초과하여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

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위해 회사 자본금을

확인하고 기금법인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다행히 기금법인 기본재산

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고 있었다.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

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기 구입한 콘도구입비와 당해연

도 목적사업비 초과 집행분을 처리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사항이었던 기본재

산 잠식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었다. 법인세신고서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서류도 함께 검토하여 오류사항

을 수정해주니 교육전 울상이었던 기금실무자 얼굴이 환하게 바뀐다.


추가 출연없이도 회계처리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케이

스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금법인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

지 않은 기금법인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출연을 해주어야 한다. 회사가 문제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가출연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출연에 부정적이고 출

연을 거부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중간에 끼인 기금실무자만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기금실무자에게 너무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고 말한다. 기금실무자는 기금법인의 재원부족 상황과 대책을 기금법인 이사

에게 정확히 보고했으면 그것으로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이후부터는 기금

법인의 이사나 협의회위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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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걸려

온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개정 동향을 알려주다보니 지금쯤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과 기

대가 큰 모양이다. 동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근로자수로 나눈 1인당 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길

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

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매 10년마다 1회씩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정리하

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10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30%

를 사용하여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이하의 금액을 매

 5년마다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되 일정금

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의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금액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5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

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기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5%,

100억~499억원은 10%, 500억~999억원은 15%, 1000억원이상은 20%이다. 쉽게

정리하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5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20%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기금규모별로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

한 바 있다. 첫째는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제한하고 있

는 바 이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기금에 해당되어 자칫 기업복

지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높고 기금간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는 기본재산을 자꾸 소비해버리면 장차 기업복지를 위한

알토란같은 기금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

법인들은 출연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데 그나마 어렵게

조성해놓은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처음 도입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시 노동부가 주장했던 회사

이익을 매년 계속 적립시켜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금을 통해 항구적이고 영속적

인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셋째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매년 출연금액의 50~80%를 사

용하고 여기에 추가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30%를 10년에 한번씩 사용, 20%를

5년에 한번씩 사용하면(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기조성 기본

재산의 50%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재산의 소모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갈은 불보듯 뻔하다. 돈(기금)이란 적립은 어렵고 고통스

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헐어 쓰는데 맛들이면 순식간이다. 모든 넷째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

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상생을 위한 차원에서 고시한 사용비율보다 배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기

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10%, 100억~499억원은 20%, 500억~999억원은 30%, 1000억원이상은 40%이상을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하

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아직은 정부내 관계 부처에서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기재부

를 설득하려면 공기업의 경우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되 하청기업과 파견근로자들

의 위한 사용비율을 대폭 상향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비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공기업들은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신규 기금출연이 어려운 바 이러한 보완장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경우 정부

와 기업,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 삼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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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전화상담이나 메일상담을 받다보면 간단한 사

항에 대해서는 즉답을 해주지만 질문내용과 관련되는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 많다. 기금실무자들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나 전후 좌

우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숨기거나 생략한 체 단순히 짧게 가부 여부만을 요

구하지만 정관이나 규정, 결산서류 등을 보지 않고서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

가 대부분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가능해도 기금법인 정관에서 소극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 또한 실시가 어렵다. 가령 정관에서는 수혜대상

을 직원으로 해놓았는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에서 수혜대상을 임직원

으로 해두었다면 이 또한 하위 규정이 상위 정관을 위배한 결과로 원칙적으

로는 개선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며 확인이 필요하고 사안이 복잡하다 싶으면 자료를 가지

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를 권한다. 처음에는 일부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에서 교육을 강요하는 거냐고 오해와 곡해로 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막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관련된 조세법, 등기법 해설을 듣다보면 궁금증이나 고민했던 사안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면서 교육에 참석하길 잘했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래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은 정관이나 결산서를 가지고 휴식시간이나 교육 전 또

는 교육 후 남아 상담을 통해 관련 법령 해당 조문과 비교하여 차근차근 설

명해주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된다. 전화나 메일로 백번 설명하기보다는 관

련자료를 가지고 직접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법령과 확인해보

면 문제 해결이 더 빠르다. 


이번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깨알같이 메모해와서 모두 해결해 갔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업체부터 운영하면서 궁금한 사항 등 다양했다. 교육전 상호

소개의 시간을 갖는데 꼭 발표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기금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번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사항들이다.

그럼 나는 메모해두었다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진행일정에 맞추어 해당 사항

을 잊지 않고 해결해준다. 공통적으로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

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였는데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

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인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이해를 돕는데는 사례를 통한 설명이 효과가 빠르다. 1차연도, 2차

연도, 3차연도 순으로 출연액과 사용가능액, 그리고 잔존금액 활용방법을 설

명하니 이해가 빨랐다.


이번 교육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 교육에 처음 참석한 사람이 70%였다. 곧

기금업무를 맡게될 실무자부터 기금업무를 5년째 하고 있는 실무자도 있었

지만 대부분은 기금업무를 맡은지 1년 미만이었다. 기금업무는 2년 이상 해

보아야 한다. 처음 1년은 전임자가 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하

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하기에 급급하고, 2년차에는 전년에 했으니까

그리고 전년에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맞겠지 하면서 또 업무처리를 한다. 그러다보니 전임자가 잘못한 사항이나

실수가 그대로 반복이 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중 기금실무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이며 운영규정, 결산

이나 업무처리가 이렇게 잘못이 많은데도 그동안 전임자들이 몰랐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저도 전임자게 그대로 인수받아 잘못 처리해왔다는 것을

알게되어 충격입니다. 정말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

을 구체적으로 알게되어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해

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

는 기금실무자들의 당당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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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300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유증에 의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는 세율이 누진세로서 과세표준이 1억 미만시는 10%, 1억초과 5억원 미만은 20%, 5억원초과 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초과 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초과액은 무려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편이어서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시 일부 감

면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감면금액도 한도가 있어

서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아예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포기해보리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562조(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서 사인행위인 점에서 생전증

여와 다르며, 단독해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유증에 위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고 한다. 이 회사의 경우 회사 오너가 유증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 일부를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예정)에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증자가 되는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는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성실납

부감면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절박한 상

황이었다. 만약 재산을 받는 사람 또는 법인(수유자)가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회사의 경영권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증거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유증의 종류에는 첫째, 포괄적 유증(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것. 포괄적 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르면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과 둘째로 특정한 유증(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있으

며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게하는 부담부유증도 가능하다. 이 회사의 경우는 증여재산이 오너가 소유한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

는 특정한 유증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정보

를 많이 알아야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시 정관, 사업계획서,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회사 경

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을 기금법인 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지난 호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을 상품처럼 획일적으로 찍어내면 곤란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여기에는 유증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유증받을 재산의 금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기본재산 사용비율과 기본재산 유지 및 활용전략, 더 나아가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목적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더 심한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일단 일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연구소에서 늘 하는 말이다. '돈과 인재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

르고, 정보와 지식서비스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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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과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2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즌이다

보니 이번 교육에는 16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참

석했다.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2월에 두번 개최되는

것과 합하면 2월은 과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달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렇게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결산교육에 많이

오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있는 감사의 직무 조항 때문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감사

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문이 강행조문

으로 되어 있어 기금법인 감사는 2월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재

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반드시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는데 정기감사

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회계처리와 결산에 감사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정과 결산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프

로세스를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금실무자들은 2월 이

전에는 전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에 담겨야 할 자료들은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작성된 결산서(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이사 및 감사)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 이사

에게 보고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서(안)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

고,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이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해주면 기금

법인 이사는 2016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제3호에 따라 따라서 기금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정족

수)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안)은 결산서로 확정되어 회사 내부 근

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기관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한다. 외

부 신고 및 보고기관으로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국세청 홈텍

스를 이용하여 신고)와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

다. 4월 30일까지는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위텍스 이

용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과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실무자도 관련 교육을 통해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신고

방법 등을 숙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뿐만 아니

라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실무자 본인도 업무태만 내지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은 참석한 기금실무자 3분의 2가 새로이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참석한 탓인지 결산작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

었고 나도 부담이 컸다.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 결산을 쉽게 하는

방법, 기본재산 개념 및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 및 설정방법, 결

산사례,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

성까지 차근차근 진행하고 이틀째는 직접 회사 결산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

행했는데 다행히 이틀째 오후 6시까지 회사 보안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한 몇몇 기금실무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결산서를 완성하여 기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자신이 완성한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보고서 기뻐서 어쩔줄 모르며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의 특화된 교육시스템 장점이다. 이렇게 직접 결산을 직접 해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고 나도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업무코칭한 보람

을 느낀다.

 

지난 16일이 내가 199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이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한지 벌써 만

24년이 되어, 이틀교육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서 조용히 자축의 한잔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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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와 메일이 연일 불이나고 있다. 가

장 많은 문의는 기본재산 잠식문제이다. 작년에 수익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목적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지출하다보

니 기본재산 잠식이 된 케이스들이 많다. 질문은 대략 여섯가지이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가 받나요?"

"연도가 바뀌었지만 연초에라도 기금출연을 하면 안되나요?"

"주무관청에서는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기 조성된 기본재산

을 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기금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이나 결산방법,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사항 등 핵심사항을 요약식으로 강의해주는 교육과정

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연구소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에 의거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

 

둘째, 처벌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로 명시

되어 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만 처벌대상이 아니고 이사 전원이 처벌대상

이다.

 

셋째, 연도가 바뀌면 연도말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사람으로 치면 상처가 남듯이 재무제표에 결손실적이 계속 남게 된다.

 

넷째, 연도말이 되면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수익금이 부족한데도 목적사업비를 지출했다면 연말 재무제표에는 결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재무제표를 고용노

동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시에 제출하게 되니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이 나올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보게 되므

로 알 수 있다. 내가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로서 이를 체크하는 방법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기본재산 사용은 당해연도에 출연했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내지 80% 사용이 가능하며, 기 조성된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해야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에 미달되고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이 없다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여섯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기본실무(초급), 운영실무(중급),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초급~중급)과정을 매월 고정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1일과정으로 설립실무(초급), 결산과정도 운영하는데 공히 법령 축조해설이 이루어진다.

 

누군가가 말했다. 현장공부가 최선의 공부라고..... 작년에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지난 24년간 현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덕분이었다.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실무도서 집필과 기업복지관련 도서집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을 업데이트하는데 힘을 쏟을 게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보다 기금업무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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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파견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들은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6호

「근로복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0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접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출연된 누적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수익금과 해당 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0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사업의 축소, 중단은 물론 기금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0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에 한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출연이 있을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기금원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적된 기본재산의 사용 대상, 방법에 대하여 세부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으로 정함(안 제46조제4항 단서 개정).

다.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유와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6조제4항 제3호, 4호 신설).

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지출 하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4호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etup@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1, 7556, 팩스 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대비표 포함).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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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얼마를 어느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너무 난해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쉽게 설명해달라는 일부 사

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문장을 보고 이해

려 노력하기 보다는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

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법이란 것이 그리 짧고 간결하게 만들어 질 수 있

는 것인가? 이번에 입법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만 해도 상생차원에서 파견근로자와 도급업체 도급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를 사용하는 경

우에 한하여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다보니 단서나 예외사항을 만들어 혜택을 주려니 조문이 복잡하고 꼬일 수 밖에...... 이럴 경우는 문장을 보면서

핵심사항은 도표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 정리하면 이해가 쉽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재나 PPT자료에 도표나 그림들이

많은 것은 시청각 효과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도 법 조문을

몇번 읽는 것보다 도표나 그림을 그려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교육효과도 높다. 내가 도표나 그림을 이용한 자료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첫 직장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1985년 7월, 군 전역후 대상그룹에

입사를 하여 회장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모셨던 임창욱부회

장님께서는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두꺼운 보고서를 올리면 "언제 이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읽겠습니까? 늘 시간에 쫓기니 핵심사항과 결론을 별도로 1~2페이지로 요약하여 만화나 표,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곤 하였다. 긴 보고서를 1~2페이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핵심을 찾아내어 압축 또 압축해야 하는 정제과정을 거

쳐야 한다. 신입사원 초기부터 긴 보고서를 1~2페이지로 핵심을 요약하여 도

표나 그림으로 만들어 보고하는 이런 훈련을 받다보니 나중에 관리자가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고자 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템을 공동개발한 ****컨설팅 개발팀 요원들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관xxxxxxxxxx스템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와 의견

을 교환하였다. 지난주 모 준정부기관에 이어 대기업인 L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x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회사를 방

문하여 시XX-XX 설치를 완료하고 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 매월 꾸준히 1~2개씩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xxxxxxxx템을 도입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

록 법령이 복잡해지고,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들이 정교해지는 반면 기업에서는 사람을 계속 줄이고 있다. 그 줄어드는 사람의 빈자리를

인공지능(AI) 프로그램들이 차지하고 있어 는 셈이다. 업무효율성과 정확한

업무처리,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xxxxxxx템 도입이 자연스런 대세이고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xxxxxxxxxxxx팅도 이런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매년 관XX-XXX템에 대해

지속적인 업XX-XX트를 실시하고 있다. 

 

어제 연구소 외부 간판과 건물입구 표시판, 4층 연구소 입구 현판을 달았다.

3주간에 걸친 연구소 이전 작업이 전기선 작업과 일부 진행중인 행정처리만

빼고는 대충 끝난 것 같다. 이제 안과 밖에서 보아도 연구소가 제법 모습을 갖추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다운 냄새가 물씬 난다. 연구소 다음주에 열

리는 <운영실무>와 다다음주에 열리는 <회계실무> 교육에서는 보다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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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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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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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에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용노동부 공고 2016-326호).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사용한

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다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

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

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축소나 중단은 물론 기금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대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첫째,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신축하는 경우에 한

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

유와 방법 그리고 사용기한을 명확히 하였고(안 제46조제4항제3호, 제4호 신설), 둘째는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

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 지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6조제4항제4호 단서) 의무 사용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대 중소기업간 소득격차 해소

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이 전체 기금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일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 이상을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는 제약,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사업과 근로복지시설에 사용시 사용주기와 사용기간을 차별화했다는 점이다. 기타 정규직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은 연구소 홈페

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입법예고기간(201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개월)을 거쳐 2016년말 개정이 이루어질 전

망이며 정확한 시행시기는 연말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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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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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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