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전 수도권 모 중견기업을 방문하였을 때 그 회사 임원으로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대한 뜻밖의 말을 들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되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각종 보고사항과 신고사항들이 많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귀찮은 사항이 많아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외부 관계자로 이사를 구성해야 하고, 기금을 출연하면 출연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매년 결산을 실시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
사를 받아야 하고, 결산서 또한 공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후관리
가 복잡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왜 설치하여 속을 썩힙니까? 차라리 회사 돈
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간단한 것을......."
짐작가는 부분이 있어 "혹시 회사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으니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언가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오
해하고 있는 사항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은 바로잡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과 오해들이 그 지역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도입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음과 고용노동지청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도 그다지 많지 않
음을 설명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니 기업에 자율
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당연히 예산과 결산작업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
는 사항은 운영상황보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와 법인세 과세표
준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기본재산
총액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하는 작업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니 외부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
가 없다. 공익법인들은 5분의4를 회사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하지만 기금법인의 이사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전원이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공익법인들은 출연금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할
경우,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출연금의 10%이상 지급시, 중소기업)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다. 한시간 30분정도 설명하다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오해가 상당부분 풀
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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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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