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어느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로부터 올해 1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이전에는 100% 매칭으로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이 50%가 깎인
50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되어 통보가 왔다고 '이럴 수도 있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
출연금액, 공동기금 연간 지원한도액(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법정외복지비용 근로자 1명당 지원금액 * 근로자 수로 산정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 등을 심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한 후
지원율을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50% 깎이면 당초 올해
출연하려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정부지원금 감액비율로 50%를
깎아서 5000만원만 출연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하기에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또 깎여 그 절반인 25% 미만으로 감액될거라고 답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려면 본 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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