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기금실무자들과 상담을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받으면 요청사항을
해결해주기 전 까지는 늘 머릿 속에 숙제로 가지고 삽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저에게 의뢰한 것임을 알기에 가급적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기금의
우군이기에 어려움 없이 기금업무를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육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질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큰 틀에서 도움을 주는데 이런 인연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제가 질의하여 받아낸
고용노동부 예규, 국세청 예규, 규정과 서식들과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노트북이 교체되고 여러 곳
에 저장을 해두다보니 많은 자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일부는 분실
되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일들이 삭제되어 이전에 작성해둔 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한바탕 부산을 떨곤 합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로부터 결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2년 전에 분명히
자료를 작성하여 어느 파일엔가 저장을 해둔 기억이 있는데 도대체 자료
를 찾지 못해 이틀간이나 고생을 하다가 결국 오늘 새로이 자료를 작성
하여 송부하였습니다. 그 기금법인은 직전연도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이 3억원을 초과하여 법인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과 세무조정계산서작성 수수료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과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느라 가족들 생일도 깜박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어제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는데 퇴근 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해 사는 요즘, 실무자
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이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67호(20141114) (0) | 2014.11.15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66호(20141113) (0) | 2014.11.1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64호(20141111) (0) | 2014.11.1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63호(20141110)- 기본재산잠식2 (0) | 2014.11.1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62호(20141108) (0) | 201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