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자 일부 언론에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민간 공제회, 기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개별
적으로 운용되던 중소형 연·기금 자금을 하나의 풀(pool)로 묶어 일명
증시의 '큰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징이라는 기사가 1면에 크게 실
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의 초우량 종목 30개로 한국판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다우지수)'인 '코스피30' 지수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법령 개정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
다. 그 뒷면을 보면 그만큼 이런 정책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아직 정부 관계부처간 업무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설사 제
도 개선이 이루진다고 해도 민간업계에서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
수인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첫째, 이 정책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증시
부양책으로 검토 된다는 점이 가장 거부감이 드는 것이고, 함께 실린 '줄
어드는 주식거래대금' 표가 매우 암울하기만 합니다. 연도별 주식거래대
금은 2009년 1466조원, 2010년 1410조원, 2011년 1702조원, 2012년
1196조원, 2013년 986조원, 2014년(10월현재) 801조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결국 줄어드는 주식거래대금을 민간 기금들로 메꾸거나 증시
부양을 위한 실탄 또는 총알받이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용방
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는 기금법인
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
어 있어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이런 제한이 풀
린다면 요즘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공격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운용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성 부족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대부분 회사의 인
사, 총무·노무부서 직원들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으며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또한 회사 임직원들이 비상근·무보수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근
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자금운용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
입니다. 정부 기금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며칠전 소식을 보면 운용상 문제
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적
기금은 더 더욱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전문성 부족이 기금운용 손
실로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은 불보듯 뻔합니다.
넷째, 동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주식 직접투자 허용은 자칫
회사 주식매입에 동원되거나 당해 회사 주식을 부양하게 하고, 최악의 경
우는 회사가 부실시 회사의 부실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하게
하여 알토란같이 조성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반 부실에 털어넣어
일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자고나면 새로운 정책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니 정신을 차리기 어
렵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정책들도 빠르게 변화되어 간다
는 뜻일 것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시대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주기적으로 법령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하거나 필요시 외부 교
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회사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법
령을 위반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국내유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김승훈소장(전 KBS사내근로복지
기금부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3~5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기본, 회계, 운영실무, 결산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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