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2월 12일 열려 2015년~2019년의 향후
5년간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는 기사이다. 당장 201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능력이 현재 161명
에서 65명 는 226명으로 운영하게 되며 현재 해외투자 자산이 20%
인데 2019년에는 90조 5000억원으로 올 6월말 대비 2배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지속되는 저금리과 재편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때문에 해외투자
확대는 불가피하고 유능한 기금운용인력의 수혈 또한 필요하다.
다만, 증원되는 기금운용인력이 순수한 기금운용에 필요한 요원으로
충원되어야 하지 관리를 위한 인력, 옥상옥을 만드는 조직의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과보상 체계와 권한과
책임도 분명히 되도록 관리시스템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받았던 기억과 상처들이 되살아나
조용히 눈을 감고 많은 생각을 했다. 2002년 이전에는 정기예금
일변도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했는데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수익을 높이고자 방법을 주문하게 되었고 당시 합법적인 방법인
펀드투자를 검토하였고 이사회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하게 되었는데 고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투자
실패도 경험했었다. 당시 경험했던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경험을 돌아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여 운용수익이 높을 때는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서로 본인
공이라고, 본인이 도움을 주어 결과가 좋았다고 명함을 들이밀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행여 책임이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며
등을 돌려버리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정한 상황을 많이
보았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묻는 관리 체계도 아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권한도 결정권도 없었음에도 손실
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모두 묻는다면, 더구나 상사까지
가세하여 징계까지 받게만든다면 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려 할까? 맡더라도 단순한 서류전달자 역할에
그치려고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법적으로는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성과보상도 운용수익이 날 때에는 전 조직원들에게 인센티브라고
일률적으로 N/1로 얼마씩을 나누어주고, 손실이 났을 때에는
실무자만 징계를 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열정을 태우며 의욕적으로 일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향후에는 운용수익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시스템을 연구해서 잘하는 사항은
벤치마킹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기본재산 규모가 큰 대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운용
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인력양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규모가 작은 기금법인들은 위탁운용을 위한 방법도 강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좋은 금융회사와
안전한 금융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하고 외부 전문교육 참석 등 지원이 필요하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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