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 있어도 지키려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없으면 안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철학
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와 악하다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전자에 속하는
학자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한 맹자, 후자에 속하는 학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순자가 대표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도 그런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하면서
해야할 바를 하고 지켜야 할 바를 잘 챙기면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잘 준수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를 곧잘 지키려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면 관련법령에 벌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기는 것을 보면 고의성이 짙은 것이라고 느껴져 순자의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기도 합니다. 요 며칠간 전화상담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구나 양벌규정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같이 부과되는....."
"벌칙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했을 경우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아니 벌칙사항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당연히 기금이사님들에게 기본재산 잠식 사항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셔야죠?"
"기금이사님들이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하자는데 전들 어떡하겠습니까? 이사님들 의견에 따라야지요? 그리고 기금을 무작정 쌓아두면 뭐합니까?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에 쓰라고 한건데 필요할때 사용을 해야지요."
"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그러는데 김승훈원장님을 부탁합니다."
"접니다. 말씀하시죠"
"적립된 기본재산을 올해 추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된 금액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저희는 재무제표상 기본재산이 10억원인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은 4억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이 마저도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기금법인의 이사님들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용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보고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에서는 모르잖습니까? 지금까지 수년간
기본재산을 사용해 왔는데도 주무관청에서는 전혀 모르던데요...."
"참!! 나 원............"
물론 실무자나 관계자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나면 마음이 편치 않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가끔 황당한 상황을
만나면 말문이 막힙니다.
평소에는 아무일 없이 지내다가도 이런 일들이 적발되면 그동안 챙겨두지 않
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적발되거나 생기면 나머지 법
을 잘 지키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나중에 도매급으로 넘어가 비난
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면 정말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점검받고 처벌을 받으며 시정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요며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일어난 상담사례들을 생각하면 여러 마음
이 교차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시정하려하기보다는 은페할 구실
과 빠져나갈 구멍만 이리저리 찾는 부류들이 야속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도덕적 양심을 지켜야하는 것인데......
언제나 어디서나 정도를 걸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오물을 뒤집어 쓰지 않는 법! 잘못을 알고서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이전의 것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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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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