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모처럼 비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가뭄을 해갈시켜주는
단비입니다. 장마가 계속될 때는 귀찮고 원망스러운 비였지만 요즘같이
계속되는 가뭄에는 모두가 기다려지는 비입니다. 지난주 교육에 참석한
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제주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는 이야
기에 우리나라가 참 좁고도 넓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걸려오는 전화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중에도 "회사가 어려운 마당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이 안되는데 쌓아놓은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안되느냐?"는 질
문을 하는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당혹스러운 질문이어서 그 기금실무자에게 혹시 언제 사내근로복
지기금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니 수년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도 근로복지기본
법으로 바뀌고 벌칙도 대폭 강화되었음을 설명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참 난감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니 만약 내부에
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집행
하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제 집행을 하였을 때 처벌을 받게되는 경
우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명백히 정해져 있
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이사가 가장 무거운 벌칙인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2014.7.29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사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사내근로
복지기금 담당자에게 "왜 이런 무거운 벌칙이 있다고 사전에 알려주지 않
았느냐?"고 따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과연 무어라고 답을 해
야 하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말이 통할까요? 직장인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
는 길, 그것은 자기계발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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