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10년, 20년 아니 100년 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계속 존재하고 있을까?"
"10년, 20년, 100년 뒤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화되고 발전될까?"
23년째 오직 외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담당하고 연구해오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화두이다.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 10년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어진다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담당하려 하고 힘들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제도를 연구하려 할 것인가? 나도 10년뒤에 사라질 제도였다면 자비를 들여 석사,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했을 것이다. 회사에서는 대충 시간만 때우다 정해진 기간이 흐르면 기금잔액은 법령에 따라 분배하고 그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겠지. 이 업무를 하면서 가진 확신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큼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없다는 점, 앞으로 잘 발전시키면 노사 양측에게 가장 강력한 근로의욕증진과 회사발전을 이룰 수 있는 노사 상생의 제도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3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만해도 법정화된 기금이 아닌 노동부장관령으로 준칙기금으로 출발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며 198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입법예고, 1991년 8월 국회 의결 및 공포, 199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발전되어 실시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32년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 가운데는 가장 큰 변화는 법정기금으로 발전한 사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를 구성하여 정관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설립등기와 등기사항이 변경시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인이기에 법인세법 등 조세법 적용도 받아 예상과 결산을 실시해 신고 및 보고도 해야 한다. 기본재산의 사용을 일부 허용한 것도 획기적인 발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오래도록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할 사항도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수혜대상으로 현재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낸 이익이 정규직만으로 낸 이익은 아니고 전체 종업원들의 성과물이기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종업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유가 있으면 파견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들의 양보가 절실한데 앞으로 고용이 유연해지면 이런 제한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회사와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제한도 풀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도 일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세계(특히 선진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사례가 없다고 하여 동 제도를 평가절하하려는 일부 학계나 정부, 연구기관의 관계자들의 태도는 너무 실망스럽다. 역지사지라고 운영사례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전 세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수출하면 종주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역발상과 창조, 도전의식이 아쉽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매우 흥미있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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