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 기금에 회사의 개인주자가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에 매도를 하여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습니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였구요... 그래서 기금에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는데 이를 보통자산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주주가 무상으로 증여를 하였을때를 개인주주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서 기본자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하는지요?
관련 법조문도 같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개인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제3자출연금으로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통재산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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