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복기금에서는 2010.4월 설립한 이래, 매월 회사 출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매월 출연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중)

이러던 중, 올해 3월부로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이번달 부터 매월 출연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매월 출연금의 사용방식을 고민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1. 당사처럼 매월 출연하여 매월 출연금의 80%를 사용하고, 2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던 것을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를 넘는 시점인 이번달 부터 "매월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는것이  가능한지요(기본재산 미적립)?

2.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시 매월 이루어지던 "기본재산" 적립은 불필요한지요?

 

요약해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율(50% 또는 80%)이 매월 출연금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체 누계의 개념에서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 초과시 출연방식에 관계없이 향후 발생하는 회사출연금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가능한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답변)

 

1. 기 조성된 기본재산(회사 출연금 중 사용후 잔존 금액)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재산은 계속 회사 자본금의 50%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2. 회사에서 출연시는 기본재산이 되는 것이고, 사용시는 기본재산의 감소로 회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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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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