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마친 요즘 점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에 대한 문의와 상담, 작업요청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지난 2013년 결산과 운영상황 보고를 하는 과정에
서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의 자료 확인 점검이 크게 영향을 끼친 듯합
니다.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는 숫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틀리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잘못된 자료가 작
성되게 됩니다.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운영방법, 결산과 법인세신고 xxx
에 대해 기초부터 바로잡고자 하는 사내근로복기금법인과 기금실무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특히 저에
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 기본과정을 교육받은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더욱 이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관변경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관변경은 복
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에 따르면 주무관
청인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기금법인정
관 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①정관변경이유서 ②개정될 정관 ③정관 신·구 조문대비표
④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입니다.
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8조제3항) 인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관 변경사항 가운데 등기사항이 있을 경
우는 등기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 등기사
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변경작업을 실시하다 보면 가까이는 수년,
길게는 10년이상 한번도 정관변경 작업을 한 적이 없어 작업분량이 많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그동안 많이
개정되었고 특히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
법으로 통합되었는데 정관에는 아직도 지난 1990년대 만들어진 정관 그대
로인 경우가 많아 설명하려면 저도 힘들고 실무작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도 난해해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 임기나,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 운영관리 사류 보관기간 등의 법령 변경사항은 신속히
정관을 개정하여 변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들
은 모든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떠밀어 버리고 나는 잘
모르니 너가 알아서 잘해라는 식이라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업무로 하기 보다는 대부분 겸직업
무로 수행하고 있기에 업무를 빠르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통해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한 것이건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니 참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직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을 해 준 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결코 시간이 남아도
는 것도, 전지전능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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