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쁘게 달려온 2014년도 어느덧 15일을 남겨놓고 있다. 다른 분야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도 2014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그 후속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령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서

80%까지 목적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비율이 상향되었으며,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①제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②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③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

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④제71조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⑤제78조를 위반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지난 2014년 8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개정이 논의

중인 바, 개정(안)대로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수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 해 많은 교육과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설립과 운영, 회계(결산&예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전파했

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및

세무실무>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도서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해 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이제 12월 18일(목)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하루 교육만

을 남겨놓고 있다. 휴식과 함께 차분히 2015년 재도약과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와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준비를 하고 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