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많은 상담을 받습니다.
어제 받았던 상담사례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급한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례지만 어느 회사이시죠?"
"꼭 회사 이름을 밝혀야 하나요?"
"글쎄요? 어느 분인지도 모르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 하나요? 상담을
청하시면서 회사명과 본인 성함을 알려주시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냥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왜 그런 것을 요구하나요?"
"궁금함을 풀기 위한 전화를 하신분께서 먼저 본인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죄송한데 저도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제 시간을 할애
하여 상담을 해 드리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지요. 저도 자신이 누군지
밝혀주지 않는 분과는 상담이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윗분께 여쭤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뚜뚜뚜...)
"기업복지연구개발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나요?"
"실례지만 어느 회사시죠?"
"왜 그걸 묻죠?"
"상담을 하는데 어느 회사 누구인지는 알아야 저도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회사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한데요?"
"그럼 공금하신 사항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0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000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하거나 신축할 경우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야 합니다."
"수익금이요?"
"혹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신 적이 있거나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990년도 중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단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에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과 해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어디신데요~~"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의뢰 회사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컨설팅을 수행하시면서
저희에게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네요. 죄송하지만 그 영역은 말로써 설명
을 다 드릴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컨설팅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도 잘 몰라서 의뢰가 들어오니 질문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수십통의 실무자 전화상담을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회계처리, 근로복지시설 구입, 증식사업, 목적사업, 협의회 운영, 정관
변경, 임원 등기업무, 합병 및 분할, 기금법인 청산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아닌 회계나 세무법인, 법무법인, 노
무법인의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로 정보
를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충 몇마디를 나누다보면 기금실무자가 아니
라는것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면 미안해 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립
니다.
어느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인데 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
명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
하고 자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연구소라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
다. 억지 아닌 억지를 피우는 분들께 "그럼 선생님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직으로 일을 하시나요?"라고 물으면 마지 못해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반업무는 쉽게 상담을 해 줄수 있고, 코칭이 이루어
지지만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
는 것인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억지 아닌 억지로 부하직원에게 "그냥 자네가 처리해 보게! " 라는 지시를 하면 실무자들은 전전긍긍 하면서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합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제때 올바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들이 벌칙을 받게
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안이한 대처, "그 동안 별일 없었는데 뭔 일이 나겠어!" 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한다는 전언을 들을 때면 저도 허허 헛웃음을 웃고
맙니다. 꼭 일이 생겨야 우왕좌왕하는 그런 행태와 습관은 바꿔야 하는 자세
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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